
해외여행 액상 반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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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검색해 봤는데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배 궐련(일반담배) 200개비, 또는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그 밖의 담배는 250그램 (미성년자는 해당없음, 2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
여기서 궐련과 니코틴을 동시에 반입할경우 한종류에 한정이라는 의미는 두개 개별적으로 면세 범위를 적용하는것 인가요?
200개비와 니코틴용액 20ml 동시반입시 면세가 되는것 인가요?
니코틴용액 20ml는 순수 니코틴의 양을 의미하는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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