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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 니코틴 통관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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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으로니코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6-05 07:25 1,443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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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뉴 액상 중 stem 및 tfn 니코틴 액상은
문제없이 통관이 되던데
이게 시그뉴만 그런건지 원래 줄기니코틴 제품은
통관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제가 먹는 기성액상 대부분이 줄기니코틴이던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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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원투빽가님의 댓글

원투빽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통관이 안되는게 아니라 수입신고를 한 사업자만 니코틴을 수입할 수 있는거에요 개인은 신고를 안하니까 못하는거고 시그뉴 같은 업체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 받아서 각 고객들한테 택배보내주는 겁니다.

세화님의 댓글

세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본문내용이 좀 이상한부분이 있는데, tfn,stem과 줄기니코틴은 엄연히 다릅니다. 
시그뉴에서 tfn.stem액상은 통관이 되구요. 줄기니코 액상은 통관이 안됩니다.

순대국님의 댓글

순대국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세화stem = 줄기에서 추출한 닉. 담배사업법상 과세대상.
tfn = tobaco free nicotine. 담배사업법상 과세불가.

이런 이유로 현재 tfn은 담배소비세 과세없이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칼님의 댓글

나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순대국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요~

담배사업법상 과세대상이면 부가세 10%를 말씀하시는거예요? 아니면 1ml당 1600원가량하는 세금을 말씀하시는거예요? ㅠ 제가 기존에 알고 있기로는 담배사업법상 니코틴이 엽에서 추출한 니코틴만 해당 되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stem을 3mg 600ml를 직구로 들여오다가 통관 회부될 경우에 면세통관인지 니코틴관련 세금이 부가 되는지가 궁금해요..

순대국님의 댓글

순대국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나칼부가세는 모든 통관대상물품에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니 논외이구요(일부 부가세 면세물품 제외)
담배소비세를 말한건데요. 제가 법을 볼수없는 상황이라.. 줄기추출 니코틴이 비대상인지는 확인해봐야겠네요.

순대국님의 댓글

순대국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전담으로니코뽕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줄기니코틴 과세대상으로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법을 안봐서 확실치 않다는 뜻이었어요.
궁금하시면 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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