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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트액상 수입 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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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잉잉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6-18 13:18 662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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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통관 같은 경우 1프로 미만이여야 해서 0.98미리 합량 하는데 브이갓이나 네이키드 같은 곳은 25미리 50미리 단위로 판매 한다하면 정식 수입일 때 따로 주문을 하나요? 아니면 50미리 액상을 0.98미리로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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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까칠한시후님의 댓글

까칠한시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질문하신 요지가 고농도 솔트 정식!!수입이라면 그건 관세청 및 식약청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꺼 같습니다.
다만 그게 아니고 그냥 개인직구시 물어보는거라면~ 불법이라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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