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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xFir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6-25 00:18 538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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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게 목적상 거의 중고거래거나,
미개봉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죠.
개인간 니코거래가 불법이라면
미개봉 니코액상을 판다해놓고 사기치고 튀면
구매자는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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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NoxFire님의 댓글

NoxFir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오르카흠 손놓고 있을수밖에 없는건가요..허허
사기당한건 아니지만 거래후기게시판에 사기당한게 올라오길레..궁금해서 여쭤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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