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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김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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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주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7-02 20:14 1,072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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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 김진X라는 사기꾼에게서 11만원 상당의 액상사기 피해를 보았습니다.
사고 익일 가까운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했고,

세달이 걸린 오늘 인천지검 부천지방 검찰청으로 인계, 기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 이런 사기 사건의 경우에도 형사 조정이 열리게되는지, 검사 쪽에서 먼저 연락이오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안된다고 하면 탄원서라도 제출해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고싶습니다.

저 혼자만 생각하면 11 만원 밖에 안되는 소액의 사기사건이지만, 피해자가 수십명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법적인 지식있으신 분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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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벤토4님의 댓글

벤토4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검사님이랑 면담 진행하시면서 사기피의자가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는걸 어필하는것도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의 처벌 의지가 판결에 영향이 크게미칩니다 검사님이랑 이야기 잘하셔서 검사님이 적극 협조 하도록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슬님의 댓글

이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저는 다른 건으로 작성자분 정도 되는 금액으로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진행했었습니다. 저 이외에도 3달에 90건에 달하는 사기를 치셨더라구요. 저같은 경우는 고소장 접수하고 체포 문자까지 오는데 3달 정도 걸렸어요. 근데 윗분 말씀처럼 금액이 큰 분을 위주로 부르나본지 체포 문자까지만 오고 결과는 따로 통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나칼님의 댓글

나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대구주이저 송치변호로 부천지청 민원실에 전화하셔서 피해자인데 탄원서 내고 싶다고 담당검사님 배정됬냐고 여쭤보세요. 합의는 건수가 많아서 아마 안들어올꺼고.. 금액대가 얼만진 모르뎄으나 어리고 초범이라 집유 나올꺼예요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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