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공동구매는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본문
어떠한 글을 보고 작성하는 것도, 어떠한 글에 태클 걸려는 의도 아닙니다.
제가 구매하고 싶은 소모품(전담 관련)을 구매하려고 하니
일정 금액 이상 구매 하였을 때 무료배송이 가능하다고 하여
타 커뮤니티에 공동구매 글을 올렸는데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지식인에 찾아보니
‘용도가 개인의 사용 목적이라면 괜찮다’
즉 ‘본인’이 모두 소비하고자 하는 통관만이 괜찮다는 말과
어떠한 이윤의 목적이 아닌 말 그대로의 ‘공동구매’를 위해 총대를 들고 대표로 한명이 들이는건 괜찮다는 말이 있어
헷갈립니다.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구매하고 싶은 소모품(전담 관련)을 구매하려고 하니
일정 금액 이상 구매 하였을 때 무료배송이 가능하다고 하여
타 커뮤니티에 공동구매 글을 올렸는데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지식인에 찾아보니
‘용도가 개인의 사용 목적이라면 괜찮다’
즉 ‘본인’이 모두 소비하고자 하는 통관만이 괜찮다는 말과
어떠한 이윤의 목적이 아닌 말 그대로의 ‘공동구매’를 위해 총대를 들고 대표로 한명이 들이는건 괜찮다는 말이 있어
헷갈립니다.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천 0
댓글 10건
Wetallica님의 댓글

|
뭐 불법일 리가요... 요새 규제하는 니코틴도 아니고...
소모품이라면 그런 관련 법령이 없을걸요... 통신기기는 좀 다르지만 전담 소모품이 그럴린 없다봐요 카페나 그런데서 모르거나 귀차니즘, 아님 본인들 영리추구에 해가 되서 그리 둘러댈순 있겠죠 |
Juuling님의 댓글

![]() |
@Wetallica답변 감사합니다
통신기기가 그랬던가 개인이 일정수량 이상을 통관을 거치면 폐기하며 폐기 없이 들이려고 한다면 사업자 등록증을 소유하였으며, 관련 관세를 지불해야 들일 수 있다는 말은 본 거 같은데... 제가 구매하려는 거는 그저 소모품이며 공동구매로 얻는 어떠한 이득이 없는 공동구매인데 명확한 답변이 보이지 않아 골치아프네요...ㅜ |
Wetallica님의 댓글

|
@Juuling아 수량서 문제될수 있어요
쉽게말해 세금안내고 장사해서요 사업자등록등 그런 맥락이죠 카페라면 허락 안해줄겁니다 |
꽃돌이729님의 댓글

|
해외구매해서 파는건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본거 같아요.
자기가 쓰는건 괜찮지만요. 기기의경우는5개이상부터는 통관도 좀 어렵단느거 같아요 |
Wetallica님의 댓글

|
@꽃돌이729음... 글쵸... 취지는 그런데 그 이윤추구의 도메인을 정하는게 어렵고 해서 갯수로 제한하죠...품목마다 다르고요... 예를들어 한국서 안만드는 나사못을 다섯개로 제한하는건 이상하니까요
모드기의경우는 몰겠네요 ㅎㅎ 저야 배송비 비싸도 하나씩만 구매하니 |
Juuling님의 댓글

![]() |
@꽃돌이729통관이 어렵지 않은 수량 선에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제가 얻는 어떠한 이윤도 없으며 판매보다는 합배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얻는 거라곤 관세 지불 기준 이하의 금액(150불)에 맞춰 모든 구매자들이 해외 운송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에 제가 포함되는 것이구요 첫줄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러한 것도 포함이 될까요??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지불해야할 것은 제 앞으로 생기는 이윤이 아닌 택배비용(국내운송?)뿐입니다 |
Juuling님의 댓글

![]() |
@Wetallica카페라 어렵겠군요ㅜㅜ
해외 직구 물품에 관세를 측정하는 기준은 150불 초과로 알고 있는데욥 혹시 말씀하신 세금을 내지 않는 장사는 해외 판매자 기준일까요 총대를 들고 대표자로 참여(?)하는 저의 기준일까요? 아래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게 떨어지는 이득이라곤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것에 대한 무료배송 그거 하나이기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
Wetallica님의 댓글

|
@Juuling알아요... 말씀에서도 의도의 순수성은 느껴지는데 그걸 알더라도 곱게만 보는게 세상이 아니니 TT |
순대국님의 댓글

|
개인 해외직구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 이라고 해서, 운송사가 제출한 수입목록(List)만 보고 심사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상업적 목적의 물품은 "목록통관보류" 라고 해서 정식통관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록통관이 보류되면 정식통관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관세도 내야하죠. 상업적 목적인지 여부는 세관에서 파악하므로.. 운에 맡기셔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공동구매 한 물품이라고 주장해야 할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먹힐지도 모르구요. 세관 입장에서는 개인명의로 수입한 물품을 통관 후 나눠갖는지 어쩐지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
꽃돌이729님의 댓글

|
@Juuling저희 생각은 그런데....
관세청에서 보는 입장은 그렇지 않은 현실이 있죠.... 법적으로 따지면 방법이 없어요 딱 그가격만 받고 배송 보내줘도 님이 받으신후 그가격 돈을 입금 받으시는거자나요 그게 파는 거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