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 팟 핸드캐리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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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령 괌에 여행을 왔습니다.
슈퍼마다 쥴 팟을 팔길래 4들입 15세트 정도 들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걸 수화물로 붙여야 할 지, 기내에 들고 타야할지 모르겠어서 고민이네요. 혹시 최근에 미국 본토나 괌에서 쥴 팟 직접 들고 들어오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슈퍼마다 쥴 팟을 팔길래 4들입 15세트 정도 들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걸 수화물로 붙여야 할 지, 기내에 들고 타야할지 모르겠어서 고민이네요. 혹시 최근에 미국 본토나 괌에서 쥴 팟 직접 들고 들어오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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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건
PEP7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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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입 규정은 1보루 입니다.
전 쥴기기에 하나 채결하고 팟 2개짜리랑 안뜯은 새거(4팟) 휴대하고 탑승했습니다. 수화물로는 안됩니다. |
Quee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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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7연초 규정이 한 보루이며, 이걸 JUUL로 환산 시키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다른분들 글 보니 줄팟30팩씩,액상도 수십병씩 들고 들어오시는것 같던데요.. |
PEP7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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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르면 담배의 면세 범위는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비 ▲니코틴 용액 전자담배 20밀리리터(mL) ▲기타 전자담배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그램으로 제한된다. 해당 조항에 따라 계산할 경우 0.7mL로 판매 중인 쥴 카트리지는 28개까지 면세 범위에 해당한다. 해외에서 카트리지 4개를 1패키지로 파는 것을 감안하면 카트리지 4개짜리 패키지 7개까지 면세 혜택을 받고 들여올 수 있다.
니코틴 함유량과 과세는 관계가 없지만 원칙적으로 니코틴 함유량 2% 이상 제품은 반입이 불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지난달 20일 통화에서 “현재 규정에서는 니코틴 함유량이 아닌 니코틴 용액 양으로 면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며 “20mL를 초과할 경우 1mL당 관세 8%, 부가세 10%, 개별소비세 370원, 지방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등이 부과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현재 국내에서 니코틴 2% 이상의 혼합물을 판매하려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 세관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니코틴 2% 이상 카트리지를 개인 소비 목적으로 구입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반입 금지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