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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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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8-23 22:55 1,002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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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기기 입니다.

정말 의견이 다양한것 같은데

1. 물건 값(150불 미만) + 직배송비(30불) 일 경우 관세가 붙는지

2. 200불 미만으로 관세가 안붙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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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8

샾kotetz샾님의 댓글

샾kotetz샾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인기
회원아이콘 그냥 전자기기나, 뭐 다른 거랑 뭐가 다르냐 하시지만,
관부가세 항목에 전자담배관련 항목이 있고 이는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목록에 해당합니다.

미국에서의 일반통관 목록의 제품은 150불까지만 개인사용목적일때 관부가세 면제입니다.

직배일경우 제품자체가격이 150불, 직배송비 상관없는 것으로 압니다.
 - 배대지일경우 배대지기준 비용이 아닌 관세청에서 제시하는 배송요금이 +되어 150불+배송요금이 되어 세금이 붙습니다.

샾kotetz샾님의 댓글

샾kotetz샾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그냥 전자기기나, 뭐 다른 거랑 뭐가 다르냐 하시지만,
관부가세 항목에 전자담배관련 항목이 있고 이는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목록에 해당합니다.

미국에서의 일반통관 목록의 제품은 150불까지만 개인사용목적일때 관부가세 면제입니다.

직배일경우 제품자체가격이 150불, 직배송비 상관없는 것으로 압니다.
 - 배대지일경우 배대지기준 비용이 아닌 관세청에서 제시하는 배송요금이 +되어 150불+배송요금이 되어 세금이 붙습니다.

Putin님의 댓글

Puti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관세에서 과세가격은 상품의 가격 + 배송비가 기준입니다. 그중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서 나옵니다.
무료배송이라면 괜찮지만 유료 배송이라면 배송비도 고려해야 합니다.

통관의 경우 목록통관 대상의 경우 200달러를 넘을때 관부세가 부과되지만 일반 통관 품목은 150달러가 넘을때부터 관세가 부과됩니다.

전자담배의 경우 일반통관대상이므로 제품비+배송비가 150불을 안넘기는것이 좋습니다

샾kotetz샾님의 댓글

샾kotetz샾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Putin해외직구일때, 제품가격+ 배송비인가요?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배대지일때만, 제품가격+배송비(세관에서 표준화한 배송비 / 각 배송사들의 기준은 상관없습니다)로 알고있는뎅...저도 다시 확인해봐야겠네요.

Putin님의 댓글

Puti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샾kotetz샾배대지는 관부세를 내야하는게 확정적인 경우 (예를 들어 일반통관 대상인데 150불이 넘었을경우) 관부가세에 배대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관부세 기준금액 이하일때는 배대지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Putin님의 댓글

Puti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외계인보통 직구로 들어올때 전자담배기기를 다른 이름으로 등록되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겁니다. 그게 목록통관으로 들어오게 만드려고 배송업체에서 적는건데 그 방법에 안걸리면 관세 안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특별단속기간에 통관 빡빡하게 볼때는 잘걸립니다

샾kotetz샾님의 댓글

샾kotetz샾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Putin그쵸.
저도 잘못알고 있나해서요.
경우1. 150불제품(일통) + 배송비 30불 / 이 경우에 관부가세가 부과되느냐, 배송비가 포함된 180불로 보느냐가 궁금한 것이어요. 저는 150불인걸로 알거든요.

Putin님의 댓글

Puti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샾kotetz샾원칙적으로는 일반통관일 경우 이건 합쳐서 계산해야 합니다. 즉, 과세대상이죠. 그런데 보통 업체쪽에서 목록통관 상품처럼 보이게 HS코드를 바꿔서 넣어주는편입니다.

샾kotetz샾님의 댓글

샾kotetz샾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Putin아뇨아뇨 그 코드바꾸는건 뭐 ..
말씀하시는 직구일때 일통제품150불에 +배송비면= 배송비까지 다 관부가세 라는 말씀이시죠?
저도 그럼 잘못알고 있나보네요. 관세사 연락해봐야겠다는..ㅠㅠ

Putin님의 댓글

Puti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샾kotetz샾네 :) 일통일때 제품비 + 배송비가 150불이하여야 관부세 면제입니다. 이건 미국 기준이고, 나라별로 또 기준이 다른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기준으로잡으니 이걸로 계산하시는게 편합니다

실버님의 댓글

실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외계인전담기기가 일반통관인지 목록통관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물건값이 150불 이하면 국제배송비가 100불이던 200불이던 세금은 면제에요

실버님의 댓글

실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외계인세금내라하면 일반통관으로 분류된 것일테고 150불 넘어서 세금내라하면 물건값 150불이하이니 인보이스첨부해주면 될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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