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담) 천재지변 차 파손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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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9-07 20:35 1,221읽음본문
원룸 1층 주차장에 차 전면부만 가려지고 반정도는 나와있는데
2층부터 옥상까지 창틀에서 재떨이용 작은 화분 혹은 작은 컵같은게 떨어져서 차 윗부분이 찍혔는데 윗부분 파편 및 바닥 파편이 있더라구요.
이런 상황은 천재지변으로 보상을 못받나요 ??
아님 건물주로 인해서 보상 가능한가요??
2층부터 옥상까지 창틀에서 재떨이용 작은 화분 혹은 작은 컵같은게 떨어져서 차 윗부분이 찍혔는데 윗부분 파편 및 바닥 파편이 있더라구요.
이런 상황은 천재지변으로 보상을 못받나요 ??
아님 건물주로 인해서 보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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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건
송윤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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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맞기면, 알아서 해주겠죠. |
화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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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잇으시면 그거로 하셔야되여 |
곡갱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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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제잘못이 아닌데.. 자차로 했을경우 할증이 붙을수도있고..
건물주가 변상해줘야하는 부분아닌가요..? |
화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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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갱이태풍이 천재지변인지라...
그에따른 개인보상은 힘들다고 보시는게 나을거에요 담벼락 무너져서 차 아작나도 담벼락주인 책임 아니였어요ㅠ |
곡갱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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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ㅠㅠㅠ 관리자가 나몰라라해서 경찰에 신고하라 하셔서
경찰분들에게 죄송하지만 cctv판독 때문에 신고했네요 ㅠ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