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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담) 천재지변 차 파손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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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갱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9-07 20:35 1,221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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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1층 주차장에 차 전면부만 가려지고 반정도는 나와있는데
2층부터 옥상까지 창틀에서 재떨이용 작은 화분 혹은 작은 컵같은게 떨어져서 차 윗부분이 찍혔는데 윗부분 파편 및 바닥 파편이 있더라구요.
이런 상황은 천재지변으로 보상을 못받나요 ??
아님 건물주로 인해서 보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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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화보님의 댓글

화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곡갱이태풍이 천재지변인지라...
그에따른 개인보상은 힘들다고
보시는게 나을거에요
담벼락 무너져서 차 아작나도
담벼락주인 책임 아니였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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