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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ftn 금연구역에서 흡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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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9.*.124.145) 작성일 님이 2019년 09월 14일 18시 11분 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748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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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stem/ftn 니읍액상 또는 무니읍 액상은 하단에 국민 건강 증진법 에 의하면 "연초의 잎을 원료로 만든것" 이 아닌건데

금연구역 에서 피우는 것이 미관상에 보기 좋진 않은 윤리적인 측면으로 바라 보아야 하는것인가 금연구역에서 피울 시 불법인가 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만약 이게 담배로써 인정이 안되는 부분이면 눈살은 찌푸려져도, 공공장소 어느 곳 에서나 피워도 되는 것 이며 백화점, 지하철, 시청, 공항, 테마파크, 일반 건물의 엘레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등 온갖 금연구역및 실내 에서 자유롭게 피워도 되는 것 아닌가요???



(출처 : 국가 법령 정보 센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방치할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



(출처 : 국가 법령 정보 센터)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 6. 7., 2014. 5. 20., 2014. 12. 23., 2017. 3. 21., 2017. 12. 30.>

1. 궐련: 20개비당 841원

2. 전자담배

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20개비당 750원

2) 기타 유형: 1그램당 73원

3. 파이프담배: 1그램당 30.2원

4. 엽궐련(葉卷煙): 1그램당 85.8원

5. 각련(刻煙): 1그램당 30.2원

6. 씹는 담배: 1그램당 34.4원

7.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1.4원

8. 물담배: 1그램당 1050.1원

9. 머금는 담배: 1그램당 534.5원

②제조자등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4. 5. 20.>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제조자등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④제조자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6. 3. 2.>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⑦ 제1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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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벨만님의 댓글

도벨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88.135)
회원아이콘 금연구역에서 stem이든 tfn 이든 베이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이라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을 떠나서라도.
금연구역에서 베이핑을 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 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횡단보도에서, 버스정류장에서, 아이가 주위에 있는 상황에서, 술집에서, 음식점에서, PC방에서,
누군가가 베이핑을 하고 있다면.
저는 언제나처럼 No! 라고 얘기하고 Stop 이라고 행동하게 할겁니다.

머리점님의 댓글

머리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9.*.124.145)
회원아이콘 @도벨만오해의 소지가 있었나 봅니다.
말씀 하신 것 처럼 베이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ㅠㅠ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 비흡연구역 (잠실 제2 롯데타워 골목에 암묵적인 흡연장소(원래는 금연구역) 같은 느낌)
의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적발 되어 "금연 구역에서 피우셨으니 벌금내세요" 라고 말을 들었을 시에
적발 한 경찰관에게 stem/ftn 니읍액상 또는 무니읍 액상 으로 반박이 가능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한 것이지, 분란조장 또는 권리주장글이 아닙니다 ㅠ

Altair님의 댓글

Altair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8.27)
회원아이콘 하지 말래는데 굳이 수상한걸 하고선 이게 기다 아니다 다툴 필요가 없죠
하지 말라면 안하는게 맞아요
담배보다 낫다는건 우리 생각이지 비흡연자에게는 불쾌한건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박님의 댓글

엔비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9.*.216.176)
회원아이콘 금연이라는 말은 연기를 금지한다는 이야기라 연초나 전자담배나 연무를 뿜는건 불법입니다

禁금할금 煙 연기연

니코틴이 없는 무니코 액상으로 하는 베이핑도 전자담배 흡연 입니다.

펠리페님의 댓글

펠리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00.105)
회원아이콘 2019.7.2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보니까 제 27조의2(담배의 구분)에서는 전자담배를 니코틴 용액이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사용해..... 이하로 기재되어있고, 제 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에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를 국민건강증진법 제 34조 3항에 있는 그대로를 차용하고 있는 것 보면 전자담배 액상을 포괄적으로 니코틴 용액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 같네요 ㅠ

법알못이라 찾아봐도 대체 뭐라는건지 모르겠슴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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