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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할때 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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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10-16 13:41 504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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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월 말쯤에 아는 사람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다고합니다.


그 기회에 액상을 부탁하려고하는데 저는 해외를 나가본적이 없어서 규정도 모르고 어떻게 찾아봐야하는지도 몰라서 질문 남겨봅니다.




아는사람이 양주4병을 사온다고하는데



양주4병이랑 액상 몇 리터 이런식으로 가져올수있나요?




면세기준에 주류는 5리터라고는 되있는데 액상은 어느부분에 포함되는지를 몰라 면세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탁하는 입장에서 불이익이나 불편을 초래할만한 사항이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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