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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10-28 13:43 567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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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올때

액체류 반입 제한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전담액상은 액체류에 포함되리라 생각하는데

주류(양주)도 같은 액체류로 포함되서 계산하나요?


양주 (약 2리터정도) + 액상 (제한에 걸리지않는 나머지 용량만큼)
이런식으로 해야될까요..?

아니면 주류(양주)는 따로 분류되서 액상만 액체류제한을 안넘기면 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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