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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3달 동안 물건 못 받고 환불 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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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vaper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10-07 12:37 868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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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쯤 트게에서 106,000원치 중고 구매를 했었는데 최근까지 물건을 받지 못하여 환불받는 대신 피해 보상 이자를 12,000원 받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연락이 와 106,000원만 환불을 해주고 나머지 12,000원 이자도 달라 하니 판매자가 잠수를 타네요.. 


이런 것도 더치트에 올릴 수 있나요? 너무 괘씸해서 가만 못 냅두겠습니다. 

다른 말 들어보니 연 연체이율 12% 해서 3,180원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기 등록 명분으로 사용 가능하겠죠? 사실상 현금서비스 당한 셈이니.. 

같은 사례 있으신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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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부산눈에는눈님의 댓글

부산눈에는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법웝까지가도 사기는원금회수 못할수도잇어요...
원금회수만해도 다행입니다..
원금회수 못하실수도있으니 그냥원금만 받는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더치트보다 경찰서 사이버팀에 입금내역 문자내역 보여주셔요^^

루이비톤님의 댓글

루이비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원금이라도 회수 되셨으니 다행입니다..
더이상 받을 방법은 없고 무언가 제재를 가 할 거라면 받기 전에 가해놓으셔요 다음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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