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택배분실관련 질문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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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눈팅으로만 정보얻어가던 이지스미니바루라고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중고거래 택배분실관련 질문이있어 글올려봅니다.
먼저 정황을 말씀드리자면..
몇주간 고생하면서 트게에서 원하는 물품을 3/4일에 구매하였습니다.
직거래를 할 여건이 되지못했기에 제가 택배거래를 선제의드렸고 그렇게 진행이되었습니다.
판매자님의 지나칠정도의 친절함과 풍부한양의 서비스에 기분이 좋아 기쁜마음으로 12만원을 입금을 드리고 택배를 받을일만 기다리고있었죠.
그런데 편의점택배를(대x통운) 이용하셔 보내주셨는데 중간에 택배사 과실로 물건이 제쪽 관할로 넘어오지도못하고 분실이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택배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보상절차를 밟기 시작할때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판매자분께서 물품가액에 만원이라 적어주신부분이라 택배사에서도 배상해줘봤자 택배비포함 23600원을 보상해주겠다고 하고, 나머지 10만원 차액은 판매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하네요..
업체 대 개인이아닌 개인 대 개인 중고물품 거래이기때문에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질수밖에 없다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여러분은 기분좋게 거래를 했고 물건을 받기만 하면 완벽한 거래였던 상황에서 이런사고가 발생시 나머지 차액에대한 환불을 판매자분께 요구를 하실지, 하신다면 전액환불늘 요구하실지 일정금액환불을 요구하실지 궁금합니다..
서로 정말 기분좋은거래였는데 택배사 실수로 이렇게 기분을 잡칠수도있구나라는걸 느낍니다.. 유저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좀 듣고싶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중고거래 택배분실관련 질문이있어 글올려봅니다.
먼저 정황을 말씀드리자면..
몇주간 고생하면서 트게에서 원하는 물품을 3/4일에 구매하였습니다.
직거래를 할 여건이 되지못했기에 제가 택배거래를 선제의드렸고 그렇게 진행이되었습니다.
판매자님의 지나칠정도의 친절함과 풍부한양의 서비스에 기분이 좋아 기쁜마음으로 12만원을 입금을 드리고 택배를 받을일만 기다리고있었죠.
그런데 편의점택배를(대x통운) 이용하셔 보내주셨는데 중간에 택배사 과실로 물건이 제쪽 관할로 넘어오지도못하고 분실이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택배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보상절차를 밟기 시작할때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판매자분께서 물품가액에 만원이라 적어주신부분이라 택배사에서도 배상해줘봤자 택배비포함 23600원을 보상해주겠다고 하고, 나머지 10만원 차액은 판매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하네요..
업체 대 개인이아닌 개인 대 개인 중고물품 거래이기때문에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질수밖에 없다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여러분은 기분좋게 거래를 했고 물건을 받기만 하면 완벽한 거래였던 상황에서 이런사고가 발생시 나머지 차액에대한 환불을 판매자분께 요구를 하실지, 하신다면 전액환불늘 요구하실지 일정금액환불을 요구하실지 궁금합니다..
서로 정말 기분좋은거래였는데 택배사 실수로 이렇게 기분을 잡칠수도있구나라는걸 느낍니다.. 유저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좀 듣고싶습니다..
추천 1
댓글 21건
대구액상도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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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환불 해달라고 못할거같아요...ㅠ.ㅠ |
이지스미니바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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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액상도둑의견 감사합니다.. 사실저도 환불해달라고 말을 꺼내기 좀 죄송스럽고 민망해서 의견여쭤봤습니다..ㅠ |
대구액상도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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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미니바루그렇죠..ㅠㅠ잃어버리신분도 가슴아프고 그렇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니 기기도 잃어버리고 돈도 다시돌려주는 판매자 또한....위추드립니다.. |
이지스미니바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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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액상도둑감사합니다.. 물품가액 50만원 아래로는 택배비 추가가 없다고 하는거같으니 중고물품 판매하실때 참고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아테나님의 댓글

![]() |
위추드립니다... 저 역시 윗분 말처럼 판매자분께 환불문의는 못할거 같습니다.
전 우체국으로만 거래를해서 신경을 안쓰지만 예전 판매 업체측 실수로 인한 새상품 수량후 반송시 물품가액을 판매가에 맞추어서 보냈습니다. 서로간에 해당 부분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손실된 과정에 대해 잘 설명 드린 뒤 일부라도 도움을 달라고 하면 모를가 차액에 대한 전액 환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절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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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가액 주의해야되는군요.. |
이지스미니바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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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나의견 감사드립니다.. 저와 같은생각을 하고계시니 맘이 좀 낫네요.. |
이지스미니바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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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달그냥 넘어갈 물품가액 신경한번 써주시면 이런상황 발생해도 문제없으실거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Hellfire갬성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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롸..? 저도 가끔 무시하고 만원으로 적는경우있는데 조심해야곘네요 |
JIAN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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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팔때는 물품가액은 항상 신품가격으로 적습니다
그래야 혹여나 문제생길시 대처하기가 잘해결하시길 ㅜㅜ |
슈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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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은 최대한 비싸게 적어놓는게 좋은데 ㅠㅠ 마음아프시겠어요 |
꽹과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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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택배사를 쥐어 짜야합니다. |
이지스미니바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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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fire갬성네... 이글이 부디 조그만 참고라도 되셨길 바래봅니다.. |
이지스미니바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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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ANI의견감사합니다.. |
이지스미니바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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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키감사합니다.. 제가 판매할입장일땐 반드시 자렇게해야겠다는 선례가 생겼습니다.. |
이지스미니바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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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꽹과리쥐어짜도 안된다는말만 드러놓네요.. 소비자센터에서도 중고거래는 택배사가 말한대로밖에 처리가되지않는다고합니다.. |
리스펙님의 댓글

![]() |
@꽹과리어떻게 쥐어짜요. 물품가액 만원으로 적어놨는데요..
판매자 실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구매금액의 일부를 돌려줘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커피는BLACK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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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은 무조건 신품최대가로..요구할수도있다고 생각해요 |
철도기관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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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가 판매자 손에떠난입장이라..
전액환불요구는 가하다고 생각이드는데 12만원치 물건을 구매했음에 불구하고..물품가액을 1만원으로 적으신 판매자분두.. 이런일을 대비해 택배사에서 물품가액을 적으라고했는데.. 한번 판매자분께 말씀드려보세요 |
문벺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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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님 귀책이니 환불 요구해도 정당하다 봅니다. |
Kpr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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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상황이 말이 안되는데요. 저도 트게물품 거래로 똑같은 상황 겪은적 있습니다. 당시 택배사도 대한x운이었구요. 저는 물품 가액이 아니라 통장 거래내역으로 보상받았습니다.
만약 기입한 물품가액으로 보상된다면 만원짜리 물건 보냈는데 50만원으로 적었다면 그 금액으로 보상해줄꺼냐고 물어보세요. 물품가액은 참고사항이지 정당한 거래내역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상황이니 다른 상담원이랑 진행하겠다고 하시든지 상급자랑 얘기하겠다고 해보세요. 아니 택배사가 잘못해놓고 그걸 왜 고객에게 전가시키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님도 그 매물 시간과 노력을 들여 힘들게 구하셨을텐데 보상절차에 동의하지마시고 끝까지 따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