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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담 질문...횡령? 불공정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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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닉네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5-01 15:55 675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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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직원이 당시에 재직중이던 회사에 불만을 품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의 디자인 자료와 업체정보 외에

단가표등을 모두 빼돌려 A직원의 와이프 명의로 퇴사하기 한달전에 사업자를 내고 빼돌린 디자인 자료를 이

용해 사이트 이름만 바꾸어 쇼핑몰을 오픈한걸 확인했는데요.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어 전혀 예측을 못했으

나 검색중에 연관성을 찾게되고 퇴사직원의 실명까지 거론된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퇴사하면서 앙심을 품은 선임을 상대로 뒤에서 횡령을 했네 뭘 했네 하면서 모함을 한것도 퇴사후에 알게되

었습니다. 사실이 아님이 이미 밝혀 졌구요. 해당 인원은 재직당시 다른 부서 직원에게도 앙심을 품고 해당

직원이 완성해 놓은 프로젝트를 날려버리고 발뺌하다 상급자들의 눈밖에 난 인물이구요.


처음 해당 사이트 발견당시 너무나도 사이트가 똑같아 디자인 도용으로 시정 요청을 했으나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바람에 내용증명을 보내 일부 수정케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퇴사한 직원은 거래 업체를 통해 전달 받은 바로는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운영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

되고 있구요.


일단 여전히 디자인의 유사성에 대해 디자인 개발업체에서 80%이상의 유사성을 확인해 준 상태이며 A직원

이 퇴사전에 회사 자료를 빼돌린 정황의 자료를 이용해 처벌을 하려 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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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서쪽나루님의 댓글

서쪽나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본인요청에 의해 블라인드 처리된 게시물입니다.

아이디어디자인님의 댓글

아이디어디자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여수언니디자인쪽에 18년정도 있었는데 이런경우는 없었지만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출원등록, 실용신안등록이 되어있다면 해당 도용건에 대해 소송이 수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만약 이 쇼핑몰이 쇼핑몰 제작 플랫폼(고도몰,yes24등..)을 이용했다면 기본 레이아웃정도는 거의 유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각각의 상품과 상품설명 페이지, 폰트, 컬러가 유사하다면 이 부분은 도용측에 속하겠지만,
또다른 회사자료를 빼돌린 정황보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에는 횡령쪽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좀더 법적으로 확실한 법무법인/변리사를 통한 1차 의견을 들어보고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 여부를 알아보시는 편이 어떠실까요?

건전한닉네임님의 댓글

건전한닉네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아이디어디자인메이크샵이라는 플랫폼을 이용중이나 개별디자인을 이용하여 외주업체를 통해 1천여만원 이상 금액을 지불하고 관련 담당자들이 머리 싸매며 만든 디자인 입니다.  일단 횡령으로 보고 있는것은 퇴사 한달전에 와이프  명의로 사업자를 낸 사실과 퇴사후 똑같이 생긴 쇼핑몰이 오픈되었다는 점이구요.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이 자사몰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부분을 참고하여 더 알아봐야 겠네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아이디어디자인님의 댓글

아이디어디자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건전한닉네임여수언니님이 말씀하신 에디는...저였습니다^^;;
닉네임변경한지가 쫌 되서요..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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