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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창 직구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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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연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4-30 17:41 653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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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프 다연부 입니다
녹색창 직구 구매후 물건을 회사로 받아야되는데
통관부호상 주소는 집으로 되어있는 경우 혹시 통관에서 걸리게되면 물건이 폐기처분되고 과태로 대상이되는건가요??
유의사항에 주문자와 수취인 주소가다를경우 이럴수있다고하는데
걱정이네요ㅜ
괜히 찝찝해서 질문남기니 경험자 분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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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여수언니님의 댓글

여수언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소중한 답변 해드립니다
직구한 상품의 수취인 이름과 수취인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일치하면 되고 주소나 전화번호등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에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해외직구 겁나게 많이 했습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문제된적 없습니다
물건이 문제가 있다고 폐기시키거나 주소가 다르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건 전혀 없구요
만에 하나 통관에 문제가 생길시 관세사가 수취인에게 연락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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