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물품 단순 변심으로 인한 판매에 대한 의견 > 질문답변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질문답변
회원아이콘

직구물품 단순 변심으로 인한 판매에 대한 의견

페이지 정보

꿀매만팔아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5-05 19:58 625읽음

본문

알리에서 시킨 빠띠가 취소가 안돼서 물건 배송오면 구매가격보다 싸게 처분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젠나노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구물품을 되팔기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트레이드 게시판의 상품들을 보면 직구 후 미사용 제품을 파시는 분들도 몇몇 계시고 빌렛 같은 경우 악세사리 구매했다가 본인의 커스텀과 색이 안맞으시면 바로 판매하시던데 이런 경우는 중고로 판단되어 괜찮은걸까요? 

계속해서 의도적인 되팔기를 통해 이익을 취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구 물품에 대한 판매는 자제해야하는걸까요 아님 판매 자체를 하지 말아야될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추천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 9

아저씨지오님의 댓글

아저씨지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본인요청에 의해 블라인드 처리된 게시물입니다.

VictorJJ님의 댓글

VictorJJ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알리는 그게 좀 이해 안되더군요 변심으로 인한 환불을 안해줘요. 판매자랑 얘기하다 빡쳐서 알리 측에도 얘기해도 결국 보내더라구요 ㅡㅡ 아 그 때 빡친거 생각하면..

판매건은 여수언니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질문답변 목록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