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물품 단순 변심으로 인한 판매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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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시킨 빠띠가 취소가 안돼서 물건 배송오면 구매가격보다 싸게 처분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젠나노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구물품을 되팔기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트레이드 게시판의 상품들을 보면 직구 후 미사용 제품을 파시는 분들도 몇몇 계시고 빌렛 같은 경우 악세사리 구매했다가 본인의 커스텀과 색이 안맞으시면 바로 판매하시던데 이런 경우는 중고로 판단되어 괜찮은걸까요?
계속해서 의도적인 되팔기를 통해 이익을 취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구 물품에 대한 판매는 자제해야하는걸까요 아님 판매 자체를 하지 말아야될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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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건
노스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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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판매로 이익을 취하는부분 아니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
서쪽나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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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지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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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언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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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라면 불법이지만 상업적 이득을 취하지 않는 개인간의 거래는 국가에서도 터치안하는걸로 압니다 |
꿀매만팔아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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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텝저도 그렇게 생각하네요 |
꿀매만팔아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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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쪽나루나이키매니아 같은 사이트도 비슷한 상황이니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ㅜㅜ |
꿀매만팔아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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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지오저도 직구가격대로 국내배송2-3일이내로 받을 수 있는 점에선 서로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합니다 |
꿀매만팔아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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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언니맞아요.. 이미 터치했으면 중고거래 자체가 어려워졌겠죠 |
VictorJJ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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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는 그게 좀 이해 안되더군요 변심으로 인한 환불을 안해줘요. 판매자랑 얘기하다 빡쳐서 알리 측에도 얘기해도 결국 보내더라구요 ㅡㅡ 아 그 때 빡친거 생각하면..
판매건은 여수언니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