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무인자판기 설치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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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에 설치를 한다면
담배판매권 소매인 지정등록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라운지바 또는 클럽 사업장 안에 전대차 계약을 해서 3평이내
매대나 자판기 설치하는 내용으로 담배판매권 소매인지정등록이 가능한가요?
또는 그 업장에 업주가 담배판매권이 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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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베이플래닛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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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설치도 담배소매인지정 받아야합니다.
라운지바나 클럽 사업장이면 규모가 꽤 클텐데 거리제한때문에 소매인지정 받아야하냐 물으신것이라면 구내소매인은 거리제한이 없는거로 압니다. 구내소매인 요건에 충족되는지를 알아보세요. 우선 제가 기억나는 구내소매인 자격 요건은 한 매장의 크기가 100m2 면적 이상인 장소 내 담배판매시설(자판기포함) 설치할경우네요. 또한.. 일반 매장에서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경우 자판기에 성인인증 기능이 필수로 탑재되어있어야하나 클럽이나 라운지바같은 성인만 출입이 가능한곳은 성인인증 기능이 비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