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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후부터 니읍읍 관련 세금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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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8-16 10:40 1,260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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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입니다 ... 그럼 이제 액상 가격 비싸지나요? 미리 기성액상 쟁여둬여둬야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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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환타707님의 댓글

환타707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얼마전 입법예고된 정부안은 앞으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국회의 심의ㆍ의결 및 공포안 정부이송, 공포 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된다고 해서 짧게는 90일, 길면 150일 가량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과정이 통과된다는 가정하에서요)

국회 입법안은 앞으로 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가 남았고, 이번 회기(9월 1일)에 상정되면 본회의 심의와 의결, 정부이송 및 공포, 공포 후 20일간 유예 순으로 진행될 텐데

최소한 두세달이면 모를까 어떻게 봐도 2주는 무리입니다. 자게도 비슷한 글이 올라왔던데 2주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나 모르겠네요.

도도한도련님님의 댓글

도도한도련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세금 오르는건 거의 기정사실화되었고
연말가서 본인이 선호하는 액상 쟁여둘려면
재고찾기가 힘들어질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준비하는게 현명한 선택같네요

환타707님의 댓글

환타707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도도한도련님저도 시간의 문제일 뿐 세금이 오르는건 기정사실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올라온 법안을 크게 2개로 볼 수 있는데 담배의 정의에서 TFN을 포함할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1 합성, 천연 포함해서 모든 니코틴 과세 적용 (7월 8일자 입법예고)
2 솔트, 스템 등 천연 니코틴만 과세 적용 (7월 14일자 입법예고)

만약 두 번째 법안이 통과되서 TFN이 담배로 분류되지 않으면,
한동안 액상 가격은 현행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리어 세금 인상 전에 솔트, 스템 액상 재고 소진한다고 덤핑이 발생할거라는 시각도 있더군요.

눈 귀 다 막고 액상 죽이기에 혈안인 정부가 TFN이라는 '개구멍'을 남겨둘지 의문이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 두 번째 안이 통과할 수도 있으니 추이를 좀 지켜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법안 통과되도 정부이송과 대통령 재가, 공표 및 예고 등 두어달 가까운 대비 기간이 있으니까요.
선호하는 액상은 슬슬 재워두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마구잡이식으로 비축할 필요는 없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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