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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고 8층집에서 니코틴 있는 액상 시켰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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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eBoot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9-22 11:51 2,598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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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이 함유된 액상을 주문하는건 불법이라는 점을 모르고
이미 시켜버렸는데
취소는 할수가 없대요.. 배송도 시작했고..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냐요..
얌전히 앉아서 벌금 무는걸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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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민구님의 댓글

민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불법아니구요.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맞는 세금을 지불하시고 받으시면 되구요.
세금이 생각보다 높아서 부담되시면 물품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연락이나 물건 올테니 그때가지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민구님의 댓글

민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HiDeBoot관세청 홈페이지 들어가보시면
수입 니코틴 관련 과세 기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보세요.

그나마 올해 전자담배액상 관련 관세청 답변 입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626925
링크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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