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관련 질문입니다.. 정말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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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을 시키면 세금이 붙는 사실을 모르는 채로 8층집에서 액상 4병 (60ml*4) 주문을 넣었고,
배송이 시작 된 후 물건이 인천에 오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ups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문내용서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달라고요.
이미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는 반품이나 취소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면 세금이 붙는것 같은데, 20만원이 넘는 세금이 붙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배보다 배꼽이 커도 너무 크죠.. 반품이나 환불은 안 되고, 약 8만원 가량 때문에 20만원을 더 쓰기엔 너무 힘들것 같습니다.
그러면 ups측에 연락해서 폐기해달라고 하면, 물건은 못 받게 되더라도 세금을 내야할 필요는 없죠?
배송이 시작 된 후 물건이 인천에 오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ups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문내용서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달라고요.
이미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는 반품이나 취소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면 세금이 붙는것 같은데, 20만원이 넘는 세금이 붙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배보다 배꼽이 커도 너무 크죠.. 반품이나 환불은 안 되고, 약 8만원 가량 때문에 20만원을 더 쓰기엔 너무 힘들것 같습니다.
그러면 ups측에 연락해서 폐기해달라고 하면, 물건은 못 받게 되더라도 세금을 내야할 필요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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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건
철도기관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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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면 세금 안내도 됩니다 |
시바감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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