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세금... 이게 과세율 변경 안한다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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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14 15:24 1,995읽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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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건
노이어베이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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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개소세 관련 담배사업법이 바뀌고 해서 그간 담배에 포함되지 않던 액상이 포함되게 되어 30ml 기준 54,000원 부과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위의 기사에서 세율유지가 아니라 세율이 올랐다면 한 8-9만원 추가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나마 그건 유지라는 것이지요. 근데 언제 또 바뀔지(오를지) 모른다네요 ㅠㅠ |
지지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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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어베이퍼ㅠㅠ... 연초로 돌아가거나...
니코틴을 각자... 직접... 추출하라는... ㅠ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