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린이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세금 니코틴만올라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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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서 읽어보면 니코틴 1ml당 얼마 이렇게 적용이돼는거 같던데..
입홉용 60짜리에 니코틴함유량 3미리짜리면
세금계산이 60ml로 계산하는게 아닌 니코틴만 계산해서 3ml 만 올라가는 건가요?
니코틴 3ml라는 뜻을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전체용량에 니코틴이 3ml들어있다는것인지 아니면
다른뜻이 있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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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건
thexder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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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전체 용량으로 합니다. |
완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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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용량은 ml가 아닌 mg으로 측정하며
예를들어 60미리 액상에 60ml/3mg으로 표기가 되어있다면 해당액상 1ml당3mg의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다는 뜻 입니다 퍼센테이지로는 0.3%가 되겠지요 이번 인상안은 1ml당의 니코틴에대해 세금을 먹인다고 되어있습니다 전에 제정된 법률상에선 한국에서 0.9%즉, 9.9mg 이상의 액상판매는 금지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추측할 수 있는결론은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1ml당 과세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농도와는 무관하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