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는 사전 고지하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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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게에서 기기를 구매했는데
사전 고지 받지 못한 하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글 내용에도 하자 유무는 없었고
거래 문자 내용에도 하자 유무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님게 연락을 드렸는데
하자 있던거 알고계셨고
수리 비용 반만 부담해주실 수 없는지 여쭤보니
그냥 돈 못준다고 배째란식으로 나오네요
신고할거면 신고하라고
그냥 신고하는게 답이겠지요?
사전 고지 받지 못한 하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글 내용에도 하자 유무는 없었고
거래 문자 내용에도 하자 유무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님게 연락을 드렸는데
하자 있던거 알고계셨고
수리 비용 반만 부담해주실 수 없는지 여쭤보니
그냥 돈 못준다고 배째란식으로 나오네요
신고할거면 신고하라고
그냥 신고하는게 답이겠지요?
추천 1
댓글 16건
전담이어려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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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어떻게 되든 신고하는게 나을거같네요
왜저러고사는지 |
페이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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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이어려워단순변심이야 환불 불가능한게 맞지만
하자 있는 경우는 전혀 다른 경우 맞지요? |
전담이어려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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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당연하죠 엄연히 사기행위인대 본인딴에 논리적이랍시고 중고차 운운하는게 한심하네요 귀찮다고 넘어가주지마시고 꼭 신고하세요 |
eKc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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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사더라도 보증기간이잇을텐데요? |
티벳여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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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도 고지 받지 못한 부분의 하자 밑 발생된 문제는
수리받을 수 있는 데요 요즘은 전액 환불도 해주는데 허허.... |
엘레프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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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분 이상한논리를 펴시네..
입장 바꿔서 본인이 저런상황이면 아무렇지않게 넘어가진 않을듯 한데.. 거래시 하자에대한 고지없이 판매 후 나몰라라 하는건 기망에 의한 사기에 해당됩니다. |
아메리칸불리브리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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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본인도 몰랐던 하자는 환불의무가 없긴합니다.
그래서 어려운게 그 하자를 고의로 고지안했다는걸 구매자가 입증해야해요.. 그래서 저러는겁니다 판매자가 그 하자를 인지한상태에서 고지안했으면 사기죄고 그랬다는걸 증명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중고차는 상사구입시 엔진관련하여 보상이되는거지 개인간의 거래는 이전하는 순간 아무것도 보상못받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는 말이많죠 |
호돌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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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를 알고 있었는데 고지를 안하고 파신거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물론 몰랐는데 구매자분이 이런 하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판매자 입장에선 난감할 수 있지만..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ㅜㅜ |
주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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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그래두 구매자분이 아예 환불해달라구 하신것두아니규.. 최대한 좋게 말씀하신거같은데 훌쩍,, 판매자님께서두 역지사지하시는 마음으루 수리하는데 조금이라두,,,어느정도는 도와주심이 좋지않을까용?ㅠ_ㅠ 그나저나 고치기 힘든 부품쪽이면, 수리는 할수있으실랑가 모르것어유0-0.. 이건 위로가아니라 걱정이되네옹ㅠㅠㅠㅠ 각박한 이세상에:( 쬐깐이라두 부드럽게 말해주시면 서로 얼굴안붉히구 좋을텐디.....아쉬워요x( 저두 어떻게든 꼭 좋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당..... |
JIAN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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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는 구입후 문제있음 개인판매면 판매자
매매상 판매면 매매상에서 수리비용받을수있습니다 심각한문제일시 환불도 물론가능하구요 비교를 엉뚱한데다하셨네요 ㅎㅎ |
가나쪼꼬렛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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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판매자도 인지못한 하자였다면 이해는 하겠는데
말하는 뽄새는 영 보기않좋네요 |
민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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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아는데로 제 생각데로 적습니다. 답은 아닙니다.
=사진에 내용만 보면 명확히는 아니지만 얼추 속이려는 의도를 인정했네요.= 다른 내용이 더 있어야 합니다. 중고거래라고 해도 판매자는 이상유무를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매자도 통상적으로 확인하는 것들에 대해선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문자내용, 통화내용, 사진,동영상,직접확인) 1. 구매자 본인이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는 증거.(통상적으로 확인하는것들) 물품에 외관상태, 기능상 문제, 다른 사람들도 인지하고 할 수 있는 문제들. (고지하신 내용말고 다른 파손이 있나요? 기능상 문제가 없나요? 제가 거래하기전에 인지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나요? *고지 외에 문제 확인시 반품가능한가요?* 등등) 2. 판매자의 고의성 입증.(알고 있었나. 알 수 있는것인가.) 구매자가 확인(물어본내용)을 했는데 아니라고함(쉽게 알 수 없는부분)=중요= 통상적으로 확인하기 힘든, 사용자만이 알 수 있는 문제점들. (이게 얘매합니다. 판매자가 알고 있었다는걸 증명해야 합니다. 몰랐다. 내가 쓸때는 없었다. 이런식이면 답이 없습니다.) 구매자가 확인한 내용중 판매자가 부정한 내용안에서 문제가 발생.(내용확인증거 필요)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견찰서 가봐야 해결이 안되요. 견찰은 확실한 사건만 접수 받습니다. (먹튀, 빈박스, 박스안 벽돌) |
민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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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내용을 검색하는 분들을 위해서 남깁니다.
구매자도 물품상태에 대해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전 당당하게 환불 및 반품 의사를 명시하기시 바랍니다.(단순변심은 예외) 적극적으로 물품에 대해서 확인하고 자료를 요청하세요. 대부분 좋은의도에 판매자분은 요구하기도 전에 자료 막 보내는 분들도 있을 정도. 싫다. 바쁘다, 나중에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계속 미루는 판매자라면 과감히 포기하시기바랍니다. 중고거래시 명확한 답변이나 깔끔한 거래를 못하실꺼같다면 무조건 첫번째가 직거래이고 두번째는 안심거래(진행비는 제시한쪽이)하세요. =안심거래 이용해서 진상피는 개꾸루 쓸 애기구매자로 인한 피해가 있으니 판매자는 반품 및 지급지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주시고 구매자는 그게 아니라는걸 적극적으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보통 구매자가 불리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안전거래자체가 판매자에겐 불리한 조건임을 인지하시길= 판매자 구매자 모두 물품상대확인에서 시작해서 포장마무리까지 노컷 동영상은 필수. (구매자는 포장 개봉부터 역순) 중고딩 나라에 비하면 이곳은 그래도 양반입니다. 명확하고 확실하게 확인,판매구매 하세요. 일이만원 아낄려다 혈압으로 약값만 더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
엠씨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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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라고 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고지를 안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희안한것 같네요;;
새제품이던 중고던 어찌됐던 팔때에는 현재 상태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려줘야 하는게 맞고 그걸 다 인지하고 사는게 합당한거구요. 제품사용에 문제 없다 생각하고 중고라 어쩔수 없는 부분에 대해 구입자가 그러려니 넘어가는거지 하자가 있어서 비용이 발생하는부분에 대해서 말도 안해주고 팔고나서 중고 샀잖아요? 이런경우가 대체... 하자를 숨기고 정상제품이다라고 파는건 중고던 뭐던 속여파는거죠 |
민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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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이나 욕설같은거 하지마시고
거래후기에 적날하게 내용올리세요. 다른 사람들에 피해를 막기위한것입니다. 감정 섞으시면 역으로 당하실수도 있습니다. |
페이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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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남겨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판매자님과 잘 해결지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