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보건소에 시연 물어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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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어쩌구 이상은 금연건물이라 안 되는데 제가 다니는 매장은 기준보다 작아서
매장에서 시연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그 건물에 어린이집 있고 그런 건 아니라 괜찮다고..
밖에서 홍보물 보이면 안 된다고 배너 이런 것도 다 치우셨드라구여
점점 규제가 체감 되는 것 같네요
아직 담배세금 적용은 안 됐지만 지금도 도매가 올랐다고 천원 이천원 비싸졌는데
적용되는 날이 언제 올지 몰라 걱정이 되는군요…
물론 쟁여놓은 건 있지만 저는 담배 끊을 생각은 1도 없기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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