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왔는데 전자담배 세금에 관한 정보가 없어 올립니다.
본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02619?sid=102
오는 4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기존에는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의 규제를 받게 됐다. 온라인 판매는 전면 금지되고, 무인 자판기 등 오프라인 판매는 2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등이 적용돼 액상 1㎖당 약 1800원, 액상 한 통인 30㎖당 약 5만40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2년간 세금은 50%로 줄어든 채 적용된다.
라는데 뭐라도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뭐 진행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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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전담만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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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은 사람만 액상을 사는게 문제가 아니라 비싸서 안팔리고 온라인도 금지되고 매장도 점점 개수가 줄어들고 10년지나면 전자담배가 씨가 마른다는건데. 잘 모르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좀 말이 되나 싶어서요...무슨 대안이나 방법이라도 있는건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