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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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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먹는감찌르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8.*.104.223) 작성일 님이 2021년 05월 08일 21시 34분 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860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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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베이프에 컴퓨터로 들어오니 왼쪽 배너에 액상거래 찬반조사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전자담배도 담배에 당연하게도 포함입니다

제12조(담배의 판매) 

      ①항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한다.

1. 도매업자(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소매인(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항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금지입니다


제27조의2(벌칙)

②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벌칙조항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 내려가봐야 알겟지만 상위법인 법률에는 액상의 개인의 개인에게 판매가 금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눌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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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Matteo님의 댓글

Matte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9.*.164.68)
회원아이콘 설문조사 자체가 줄기나 뿌리니코틴, 그리고 증기흡입부분이 법률적으로 담배에 포함되기 이전에 걸린거라서 일겁니다.
이베이프님이 육아로 수정할 시간이 없어서 계속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트레이드 규칙대로 따르시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

못먹는감찌르기님의 댓글

못먹는감찌르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9.*.231.18)
회원아이콘 @Matteo옹.... 그랫군요 몰랏습니다
잘모르는분들이 액상판매를 시도하시더라구요 ㅎㅎ
그래서 궁금하기도하고 겸사겸사 찾아봣습니다 ㅎㅎ

세리아크님의 댓글

세리아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80.171)
회원아이콘 재작년인가 기억은 안나는데, 제가 투표했을때만해도 투표가 저렇지 않았는데...
일단 액상도 액상인데, 기끔 궐련형기기파시면서 히츠, 핏 같이 파시는분들도 이게 블법인걸 인지하셔야 할텐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