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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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베이프에 컴퓨터로 들어오니 왼쪽 배너에 액상거래 찬반조사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제12조(담배의 판매)
①항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한다.
1. 도매업자(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소매인(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항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금지입니다
제27조의2(벌칙)
②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벌칙조항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 내려가봐야 알겟지만 상위법인 법률에는 액상의 개인의 개인에게 판매가 금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눌렀습니다.
댓글 5건
KINKA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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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반대를 했는데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놀랐네요. |
Matte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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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자체가 줄기나 뿌리니코틴, 그리고 증기흡입부분이 법률적으로 담배에 포함되기 이전에 걸린거라서 일겁니다.
이베이프님이 육아로 수정할 시간이 없어서 계속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트레이드 규칙대로 따르시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 |
못먹는감찌르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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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eo옹.... 그랫군요 몰랏습니다
잘모르는분들이 액상판매를 시도하시더라구요 ㅎㅎ 그래서 궁금하기도하고 겸사겸사 찾아봣습니다 ㅎㅎ |
못먹는감찌르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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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KAN그래도 교환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으니... |
세리아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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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인가 기억은 안나는데, 제가 투표했을때만해도 투표가 저렇지 않았는데...
일단 액상도 액상인데, 기끔 궐련형기기파시면서 히츠, 핏 같이 파시는분들도 이게 블법인걸 인지하셔야 할텐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