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시연시키는거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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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장서 베이핑하는데 kt&g 직원이라고 사원증 보여주고 연초 시연 권하던데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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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건
양느님의 댓글
어느 부분에서 불법이라는 말씀이신지??
글쓴이분한테 금품을 제공하던가요?? 시연을 통해 판매말고 다른목적이 있던가요?? |
6hand님의 댓글
@양느니코틴 관련 담배 분류물품은 광고목적으로 무상제공하는게 불법아닌가요?
아이코스 같은것도 그래서 시연 안된다던데 |
양느님의 댓글
@6hand판매목적이면 가능한거 아니에요??
아이코스같은 애들은 그래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려고 길거리에서 오천원 만원에 판매하죠 |
Kallito님의 댓글
@양느뒤의 문장으로는 글쓴이께서 그렇게 생각 하실만 하네요...
소비자에게 판매 외의 행위를 통해 담배등의 사용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 Kt&g 직원의 시연권유를 문제삼으려는 의도 같은데, 이게 전담의 매장내 기기나 액상시연을 원천봉쇄할 목적이라는게 씁쓸할 따름입니다... |
양느님의 댓글
@Kallito늘그랬듯 "판매 외"라는 단서조항이 있기 떄문에 "판매를 한다음에 환불을 해주었다"의 과정을 생략했다고 한다면 사실 문제될건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을가요???
환불은 판매자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아이코스는 판매를 하는거고 담배는 나눠주는거겠죠? |
Kallito님의 댓글
@양느‘판매 후’ 소비자가 맛을보든 지지고 볶든 문제될건 아무것도 없겠죠. 선택권 소유권 등 이미 오롯이 소비자의 선택이었고 주체가 넘어간 것이니까요. 다만 판매 전에 소비자에게 이 제품을 사게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는게 판매외의 행위이지 않을까요...?
마트에서 시식이나 시음을 하게 하는게 판매 목적에외 뭐가 있을까요... 판매목적이면 가능하다는 것이라면 세상의 모든 홍보활동은 정당화 된다는 말이겠죠... |
6hand님의 댓글
@Kallito제 동생이 글로 런칭행사 했을때는 담배류는 시연자체가 불법이고 카트리지 제공도 불법이라 교육받았다고 하더군요 |
Kallito님의 댓글
@6hand그래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없는 전담시장의 피해로 되돌아 오는것 같습니다...; |
민구님의 댓글
시행조항 나온지 좀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안 통과문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않네요.. |
쥴만두개삼님의 댓글
일본서 클럽가면 은색가발쓴 눈나들이 메비우스 미출시 신작 두갑씩 쥐어주던게 생각나네여... |
HCheez님의 댓글
저도 대학생때 학교 앞에 와서 지퍼백에 몇십개씩 들어져 있는거
출시 예정 담배 주고 가고 그랬었어요 |
seokG님의 댓글
불법인지는 모르겠고.
연초끊고 베이핑하는 사람한테 왜 연초를 권하지. ㄸㄹㅇ인가.. |
여수언니님의 댓글
우리나라 법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