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 통관안내서 받은 사람입니다
페이지 정보
pandamoium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4.*.220.134) 작성일 님이 2018년 12월 10일 17시 15분 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1,074 읽음본문
앱으로 사유서를 보냈더니 좀 전에 연락이 왔네요
다 열어서 무니코틴인건 확인을 했는데 용량이 약 800ml라 한번에 다받을수는 없다고 하네요
의약외품이라 한번에 받을수 있는양이 30ml 6병 약 180ml라 나름 재량으로 한박스만 가져가라고 ㅠㅜ
2박스 시켰거든요
전에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던분 글을 이벺에서 본거 같기는한데ㅠㅜ
일단 다시 연락드린다고 했는데 난감하네요
다 열어서 무니코틴인건 확인을 했는데 용량이 약 800ml라 한번에 다받을수는 없다고 하네요
의약외품이라 한번에 받을수 있는양이 30ml 6병 약 180ml라 나름 재량으로 한박스만 가져가라고 ㅠㅜ
2박스 시켰거든요
전에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던분 글을 이벺에서 본거 같기는한데ㅠㅜ
일단 다시 연락드린다고 했는데 난감하네요
추천 0
댓글 34건
파챠브로님의 댓글
파챠브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3.*.18.63) 인기
무니코틴 액상은 의약외품으로 분류 되어있는데요??
스템이나 솔트 들어간 액상 들은 분류가 안되어있지만 무니코틴 액상은 의약외품으로 분류 되어있어요~ |
문크리스탈파워빛으로님의 댓글
그럼 나머지는 버려야 하나요?? ㅠㅠ |
후헤호님의 댓글
저도 지금 같은상황입니다ㅠㅠ...전화해보니 저는 재량도 없고 무조건 안된다고 180미리 이하만 가져가라 하네요... |
끽연마스터님의 댓글
규정상 6병까지가 맞긴 합니다. |
미리마님의 댓글
@끽연마스터도대체 어는 법 몇조에 그런 규정이 ? |
파챠브로님의 댓글
@미리마의약외품법 쪽으로 찾아보심이... |
미리마님의 댓글
@파챠브로이어령비어령,,,,,
법에서 규정도 못하는 전자담배 액상을 비타민/건강보조식품으로 가져다 붙이겟다구요...? 웃기고들 있는 일 입니다, |
파챠브로님의 댓글
@미리마무니코틴 액상은 의약외품으로 분류 되어있는데요??
스템이나 솔트 들어간 액상 들은 분류가 안되어있지만 무니코틴 액상은 의약외품으로 분류 되어있어요~ |
미리마님의 댓글
@파챠브로전자담배 액상은....분류가 없습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법규정이 없구요,
혹자는 세관에서 통관/불통관 근거가 없으니 건강보조식품군(비타민 류 와 같은....금연보조제) 라고 가져다가 써먹기도 하지만 명확하게 분류되어 잇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필요에 따라 여기저기 가져다 붙이는 신세지요. |
호야호야님의 댓글
@미리마미리마님 ,「담배사업법」으로 관리되는 ‘전자담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대상 물품이 아니며, 「약사법」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 고시)제2호 바목에 따라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궐련형의 경우 연초[잎담배]가 함유되지 않은 제품에 한함)’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찾아보니 이렇게나오던대 그럼 그냥 명확하게 분류가안된게 확실한건가요?.. |
파챠브로님의 댓글
@호야호야이게 맞아요. |
호야호야님의 댓글
@파챠브로저도 너무궁금해서 방금찾아보니 2016년 10월1일부터 무니코틴액상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고 나와있던대 그럼 이때까지 멀쩡하게받으신분들(저포함해서)은 어떻게 통관된걸까요?ㅠㅠ 엄청궁금합니다 |
미리마님의 댓글
@호야호야제가 지금 2015년에 식약청이 공고한 내용을 pdf 로 보고 있지만
무니코틴 액상이라는 말이 아니고 1. 담배의 흠연욕구를 떨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2.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의적인 해서기 가능한 것이지요... 마치 천연니코틴을 스템이 피해가는 것처럼. |
호야호야님의 댓글
@파챠브로아아 파챠님 감사합니다ㅠㅠ 제가 미리마님한테 여쭤본거처럼 하나더 여쭤보고싶은게있는대 전자담배액상(무니코틴)이 의약외품으로 확실하게 등록이되어있는거면 그럼 180ml까지밖에 통관이 안되는 관세법이라는게 확실하게있는건지도 궁금하네요..ㅠㅠ |
파챠브로님의 댓글
@호야호야통관이 모든 물품을 검수해서 통관되는것은 아니에요.
개인이 물품을 사는것은 일반적으로 목록통관이라 하여, 구매리스트만 보고 통관 시키는 경우입니다. 통관반장에 따라 일부 목록통관 물품들을 검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품에 특성 및 성질에 따라 일반통관으로 진행도 됩니다.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는 물품은 모두 개봉하여 물품 검수후 통관 됩니다. 여기서 전자담배액상 무니코틴액상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되나, 일부 물품들을 검수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허용치 기준을 넘었을경우 폐기 및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호야호야님의 댓글
@미리마저도 방금다시읽고 오니까 정확하게 (무니코틴액상)이라고 딱표기는되어있지않네요.. 그럼 미리마님 또하나 여쭤보고싶은게있는대요 무니코틴액상이 의약외품으로 들어가는거면 확실히 관세법에걸리면 통관될때 180ml 까지밖에안되는 그 관세법도있는건가요? |
미리마님의 댓글
@호야호야의약외품 같은 경우 (비타민류....)는 180ml 의 지정이 아니고
3병까지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도 180ml 는 말이 안됩니다, 120ml 짜리 액상이면 360ml 가 되니까요..... 한마디로 웃기는xx |
미리마님의 댓글
@파챠브로우리나라 관세청/세관 은 모두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다 정직 시켜야 할듯요...
파챠님 말씀대로 법규가 완비 되어 있다면 그동안 모두 법을 내팽겨친 공무원 들이니까요 !! |
rda빌런님의 댓글
@미리마음...그러니까 요약하자면,
1. 원래는 한번에 대량 들여오지 못하는 법이 있었는데, 그간 세관에서 그냥저냥 통과시켜왔다. 2. 최근에 이 규정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많아졌다(= 세관이 빡세졌다.) 3. 앞으로도 빡세게 적용 될 예정이고 무니액상 직구에 이것저것 불편한 제한이 걸리게 될 것이다. 대충 이런 시나리오 맞나요? |
미리마님의 댓글
@rda빌런아뇨.....
그날 내 물건을 담당할 세관원의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통관/불통관이 결정된다 ......입니다, X 같은 이야기지요...! |
닷뽕에취해라님의 댓글
@rda빌런네 그런거같아요 ㅎㅎ 오프라인 매장 가격 내려가길 바랄수도없고. 참나 연초 피고 세금 더 내라는건지 |
rda빌런님의 댓글
@미리마개같은 나라... |
닷뽕에취해라님의 댓글
@미리마그런식으로하면. 법이 존재할이유가 없죠 ㅎㅎ 미리마님 말대로. 세관직원들 감사 보내서 다 정직 시켜야 마땅하죠. 갑질 잘하네요 공무원들 |
스티브홍님의 댓글
아...규정! 속상하시겠어요. |
닷뽕에취해라님의 댓글
아.. 불안하네요. ... 우리나라 법이라는게 참 귀에걸면 귀걸이고 코에걸면 코걸이라 직구도 복불복인가봐요. |
꼴통MaN님의 댓글
아..저도 통관안내서 왔는데..지금 모바일로 작성 할려구요.. |
rda빌런님의 댓글
베이핑 시작한지 이제 반년됐고 얼마전에 처음으로 기성 맛봤는데 이제 이것도 힘들어진다고요? 나라냐 이게~~~~~ |
pandamoium님의 댓글
베이핑도 돈있으면 오프에서 비싸게 사먹던가 돈없으면 김장해서 사먹던가 둘중의 하나인가봐요 ㅠㅜ |
파챠브로님의 댓글
@pandamoium이번에 걸리신건 일반 우편으로 하셔서 그런거고 배대지 쓰시면 안걸릴 가능성이 매우큽니다 ㅎ 시그뉴는 안걸리구요 ㅎ |
후헤호님의 댓글
@파챠브로배대지를 쓸경우와 직배송일때 뭔가 차이가 있나요?? 앞으로 배대지를 꼭 써야하는가 싶어서요ㅠㅠ |
rda빌런님의 댓글
@후헤호뭔 차인진 잘 모르겠는데..가격차이도 얼마 안나고(배대지가 싼 경우도 있어용) 배대지가 배송도 훨씬 빨라요
요즘 직구닷컴같은덴 복잡하지두 않구... 앞으로 그냥 맘편하 배대지 써야겠네용ㅋㅋ |
파챠브로님의 댓글
@후헤호배대지 회사중에서 빠른 통관을 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빠른통관 같은 경우는 물품 리스트 확인 및 엑스레이 촬영으로 바로 통관하여, 박스를 뜯지 않고 바로 처리해줍니다.ㅎ |
뿌밍밍님의 댓글
크오크 잡혀서 10일을매일따지고 관련자료보내서 겨우받은적이있었는대 ㅜ ㅜ 이번에 많이들 걸리셨내요 |
폭파삼창님의 댓글
그럼 배대지로 니코액상을 사도 안걸릴확률이 높다는건가요???? |
뿌밍밍님의 댓글
@폭파삼창아니죠 무니코인경우 프리패스 니코는걸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