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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미베이프 일련사건에 대한 팩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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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마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8.*.109.140) 작성일 님이 2018년 09월 23일 14시 11분 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모바일 18,641 읽음

본문

우선 요즘 자게에 핫이슈인 키미베이프 사건에 대하여 팩트 체크를 할까합니다.

글이 길수도 있으니 스크롤 주의 해주세요.

일단, 키미베이프님이 올려주신 장외영향평가서와 시설검사증은 잘 보았으나

사건의 핵심은 비켜나가는 증거자료입니다, 즉 현재 불법이냐 아니냐를 증명할수 없는 자료라는 뜻입니다.

올려주신 파일들을 보니,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이 아닌 사용업을 가지고 계신걸로 확인되어집니다. (이 두 차이는 글 마지막 부분에 설명하겠습니다)

쟁점이 되는 사항과 키미베이프님께 진정한 합법으로 증명하실수 있는 자료들을 요청해보겠습니다.


1. 무니코틴 액상


많은 베이프 유저분들이 아시다시피, 무니코틴 액상은 2016년을 기점으로 하여 의약외품으로 지정/분류 됩니다.

여기서 무니코틴 액상 즉 의약외품의 수입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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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파일들로 근거로 하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약사허가증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직원중 약사허가증이 있으신분이 있으셔야합니다.

만약 위에 거론된 약사허가증, 품목허가신청서,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및 기준및시험방법심사자료 와 제조/판매증명서가 없으시다면

의약외품으로 수입하신것이 아닌 다른 HSCODE 즉 수입통관할때에 해당품목이 아닌 다른 품목으로 수입하신것을 의심해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키미베이프님께서 정상적으로 무니코틴 의약외품 액상에 대한 수입신고 및 절차를 밟으셨다면, 해당 물품들의 수입신고필증 및

 약사허가증, 품목허가신청서,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및 기준및시험방법심사자료 와 제조/판매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모든것이

깔끔히 해결될듯 합니다.


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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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니코틴 액상의 정상적인 HS CODE는 3824.99-9049입니다. 관세법령정보 포털에도 나와있듯이 니코틴 미함유 금연보조제 즉 액상은

직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종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HS CODE 및 해당 자료들이 없다면 HS CODE를 속여 밀수입한 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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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입물품과 다른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자, 즉 다른 HSCODE를 사용할시엔 밀수입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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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도표는 밀수입 및 다른 관세법을 위반할시에 나오는 형량 및 벌금 내용입니다.



2.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 제조업


키미베이프님께서 말씀하신, "니코틴을 넣기만 하는데도 제조인가요?", 하는 부분에 관해선 제조행위로 간주할수 있는 법령이 다분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유해화학물질 사용업과 제조업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은 1% 미만 즉 10mg 이하 니코틴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등록하는 방식이며 키미베이프님께서 합법의 증거자료라고 하는

장외영향평가서와 시설검사결과서 이 두가지만 있으면 사용업을 등록할수 있으며 대량 제조가 아니면 이 마저도 유예됩니다.


허나 지금 판매하고 계시는 방법은 1%미만으로 희석하여 액상에 주입하는 방식이 아닌, 원액을 제품에 넣어서 제조하는방식이라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1%미만으로 희석된 제품을 다시 완제품에 넣으려면 굉장히 많은 양의 PG혹은 VG 베이스로 희석된 니코틴이 들어가야 하기때문에

제품들의 맛과 향을 현저히 떨어트릴수밖에 없습니다.


즉 키미베이프 측은 1% 미만 제조도 아닌 1%이상 제조를 하시고 계시는중이며, 가지고 계신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며

해당 방식으로 제조하실려면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을 영업허가 받으시고 제조하셔야합니다. 따라서

이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3. 표기 관련.

어떠한 분들은 커피에 편의점에서 시럽을 타주면 그게 제조행위가 되느냐? 하는 식의 반론 혹은 조롱을 하신것을 보았습니다.

위에 표현은 굉장히 잘못된 비교입니다. 일단 니코틴이 위험하고 안위험하고를 떠나서, 원래 의도된 상품의 박스 혹은 뚜껑을 개봉하고

다른 물질을 첨가하여 0mg이라고 표기되어있는 제품에 3mg 혹은 6mg 스티커를 붙혀서 판매하는 행위는 무조건 리뱀핑 혹은 제조행위로

간주 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충분할거라 사료됩니다. 이는 비교하자면, 고급향수를 이태리에서 수입해와서 국내업체가 물을타도 똑같이 Made in ITALY

라고 적고 판매하는행위에 비교하시는것이 더 옳바른 비교라 사료됩니다. 또한 이러한 제조행위에 따른 제품 표기에 관하여서도

위법한 사항이 있을 소지가 충분하지만, 해당제품을 화평법에 근거할지 공산품품질관리법으로 근거할지에 대해서는 기관에 의뢰를 해야하는 사항이기에 팩트로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크게 3가지 쟁점이슈에 대하여 글을 남깁니다. 어떠한 분들은 키미베이프님이 제시해주신 장평과 시설검사결과서로

모든것이 해결된듯이 다른 한쪽을 비방하고 있지만, 위에 3가지 내용들이 완벽히 해결되어야만 적법성을 알수 있는 사항인점 알려드리기위해

글 작성하였으며 위에 해당 내용으로 비방이 아닌 팩트로 주고받는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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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HjadeB님의 댓글

HjadeB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7.126) 인기
회원아이콘 팩트체크
순수한 소비자 입장에서 이번사건은
전담시장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는척~~~들 하시면서
사실상 액상이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갈까봐
단체로 양아치짓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밖에 안보입니다만ㅋㅋ
숨어서 본인 내부자들 찍고계시는 분들중 한분같은데
알아서좀 처리하세요~~~~
어차피 결과나오면 깔끔한걸
팩트니 뭐니 여론주물럭 거릴 생각하지마시구요~~~^^
자기 밥그릇 자기가 챙기는거 맞는데 질립니다~~~

맛있다ㅠㅜ님의 댓글

맛있다ㅠ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5.*.240.135)
회원아이콘 잘 쓰셨네요. 많이 배워갑니다.
어찌되었든 한국 베이핑 시장과 베이핑 유저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일들이 풀려나가길 바래봅니다. ㅜㅠ

HjadeB님의 댓글

HjadeB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7.126)
회원아이콘 팩트체크
순수한 소비자 입장에서 이번사건은
전담시장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는척~~~들 하시면서
사실상 액상이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갈까봐
단체로 양아치짓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밖에 안보입니다만ㅋㅋ
숨어서 본인 내부자들 찍고계시는 분들중 한분같은데
알아서좀 처리하세요~~~~
어차피 결과나오면 깔끔한걸
팩트니 뭐니 여론주물럭 거릴 생각하지마시구요~~~^^
자기 밥그릇 자기가 챙기는거 맞는데 질립니다~~~

87144님의 댓글

87144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3.*.207.247)
회원아이콘 1, 의약외품? 무니코틴액상을 그대로 판매할때나 의약외품이지 수입할땐 식품첨가물임 따라서 재가공이 가능한부분
2, 제조업? 이미 키미네 남편이 오르카라고 밝혀진마당에 제조업을 걸고넘어지시네..  이미 모든허가받고 니코틴 함유 액상을 제.조 하는 업체인데요?
허가가 없었으면 진작 문닫았겟죠? 아니면 그동네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직무유기한 부분인가요?
3, 표기관련은 현재 법이없다고 하네요 키미님 댓글참고한건데 명절이라 확인못해봄 리매핑이 불법인 근거로 팩트체크 부탁드립니다

G03U님의 댓글

G03U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6.*.108.52)
회원아이콘 당사자분들이 알아서 하실겁니다~ㅎㅎ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당연히 관련기관에 신고나 문의도 많이 들어갔을터, 불법이라면 사이트 문닫을거고 합법이면 계속 운영되겠죠? 가격도 비싸다 생각되면 구매안하면 되는거고 저렴하다 생각되면 애용하면 되는겁니다.ㅋㅋㅋ 더 이상 제 3자가 왈가왈부하는건 좀 아닌것같습니다. 모처럼 다들 명절이라 쉬시는데 :)

맛있다ㅠㅜ님의 댓글

맛있다ㅠ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5.*.240.135)
회원아이콘 키미님이 해외 기성액상(니코틴이 기함유된)을 수입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는 방법(기존 도매, 총판업체들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왜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써야만 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신 분이 있나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연합하여 "국내 액상 가격 담함"에 있어서도 변화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키미님 사건과는 별개로 소비자들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터무니 없는 국내 액상가격'인 것 같은데....

포장마차님의 댓글

포장마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8.*.109.140)
회원아이콘 @871441. 아닙니다. 식품첨가물 HS CODE를 사용할려면 식품에 첨가할 목적으로 된 제품에만 국한됩니다.
전자담배 액상 같은 경우엔 그 원료는 식품에 들어가는 향료들과 동일한 원료가 사용되지만 따로따로 판매하는것이 아닌 VG/PG/향료가 섞여있는 상태라면 전자담배 액상 흡입용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은 식약처에서 이미 2016년에 유권해석한 내용이며, 이에 따라 국내 프리믹스 업체들이 향료와 베이스를 분리해서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유해화학물질 제조업과 사용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은 1% 이상 고농도까지 만들어 판매할수 있는 업체를 일컫고 사용업은 원액을 수입하여서 1% 미만으로 희석해서 제품에 사용하는 업체들이 사용업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말씀하신 오르카라는 회사 또한 1% 미만 제품만 판매한다면 사용업이 맞고 해당 시설감사와 장외영향평가서 또한 사용업 용입니다.

3. https://blog.naver.com/sremtj/221319893975 이 블로그글을 보시면 판례가 나와있습니다. 물론 의약외품의 재포장행위였지만 국내에선 재포장으로만으로도 법적으로 제조행위로 간주합니다.

입문해보님의 댓글

입문해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1.*.123.44)
회원아이콘 @포장마차애초에 님이 말하는 쟁점이 다 전제가 붙고있잖아요 확증이 됨?? 확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얼른 신고하세요 그래야 님이 더 잘먹고 잘사시게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으실듯

입문해보님의 댓글

입문해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3.*.150.222)
회원아이콘 님이 무슨 관련부처공무원이신가? 아니면 뭐 검사세요? 그걸 왜 님한테 제시해야하는건가요? 큰 착각하고 계시는 듯

아모르님의 댓글

아모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4.65)
회원아이콘 가입한지일년도 넘은 분이 오류가 아니라면 글이라고는 댓글 포함 트게 포함 이글이 처음이고
대단하십니다 갑자기 자료 까지 수집해서 글이 쓰고 싶어 지셨나 봐요?

XxSSssxX님의 댓글

XxSSssxX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79.57)
회원아이콘 기성액상 합리적인 가격에 안파는 오프매장들 다 이참에 나가리됐음 좋겠음ㅋ
60ml면 한 4~5일 피는데 담배 한보루가격이니
이만큼이나 전자담배 시장을 퇴보시키는 일이 아닐 수가 없음 ㅋㅋ

망키다님의 댓글

망키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7.*.22.99)
회원아이콘 싸게 좋은 품질제품 제공받는건데 왜이리 열폭하시는지 ㅋㅋㅋㅋ
소비자 입장에서 키미베잎같은 회사는 좋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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