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직원분과 통화내용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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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전에 올렸던글인데요 채기락님말씀대로 문의해보니..
니코틴불포함 전자담배제품은 의약품법에따라 신고후통관하는게 원칙이라고하네요.
하루에 8천개넘는물량이라 통과되는경우가많은거도알고있다고하시고.. 전자담배부품이라고해도 원칙은 통관절차를 신고?후 들여와야된다고하네요ㅠ
제가통관못한이유는 랜덤검수과정에서 내용과 물품목록이달라서 스톱된상태라고하네요ㅠ
좀전에 올렸던글인데요 채기락님말씀대로 문의해보니..
니코틴불포함 전자담배제품은 의약품법에따라 신고후통관하는게 원칙이라고하네요.
하루에 8천개넘는물량이라 통과되는경우가많은거도알고있다고하시고.. 전자담배부품이라고해도 원칙은 통관절차를 신고?후 들여와야된다고하네요ㅠ
제가통관못한이유는 랜덤검수과정에서 내용과 물품목록이달라서 스톱된상태라고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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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건
얏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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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걸리면 걸리고 안걸리면 안걸리는....뭐 그런거네요. 기베측 실수로 안걸릴걸 걸리게 된거같은 느낌이 없지않아 있네요 |
수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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븨아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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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 직원은 말하는게 꼭 난 다 알고있는데 눈감아주는거야 라고 건방진 것같네요...
아닌가 내가 삐뚫어진건가 ㅠㅜㅠ |
구매왕바이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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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베 이놈들 언더밸류와 허위물품기재를 숨쉬듯이 하는 애들이라
다른동네에서 제발 언더밸류하지 말아달라고까지 했는데 메탈튜브라고 허위기재하고 2달러로 언더밸류해서 걸렸다는 글을보고 기베에서는 안시킴 무서운놈들.... |
개얼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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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얏옹기베측실수라고 볼수없는게 전자담배로왔음 백프로 신고후통관진행해야된다고합니다 |
개얼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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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폭통관은 진행했구요 인보이스를 제대로보냇다고한들 신고품목이라고하니ㅠㅠ |
수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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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얼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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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폭다시 번호불러주고 물어보니 전자담배는 의약품?법에의해? 목록통관제품이아니라고하네요 |
YVenom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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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거군요... ㅠㅠ |
개얼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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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븨아픠제가글을잘못써서 그렇게보이나보네요ㅠ
관세담당하시는분은 친절하게잘설명해주셨어욯ㅎ |
수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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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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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nk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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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은아니고 실품검사 걸리셨나보네요
간단하게 본인의지와 상관없이 셀러측에서 임의로 수정했다고 말씀하시고 신속통관좀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세요 |
개얼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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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에따라 통관절차를해야하는거같네요ㅎㅎ |
채기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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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11조5에 저발화성담배의 제조, 수입 및 성능인증 이라는 조문이 있네요..
결국 가변모드도 위의 조항을 적용하면 관세법 226조상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에 포함되어, 정식수입통관을 해야하는 물품이 맞네요.. |
개얼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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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nk그렇게말했는데. 내용을 증명하기도 쉽지안아서 관세사통해서 진행할려구요ㅠ |
Blank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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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따로 통하시면 추가비용드실텐데..
간단하게 주문내역만 캡춰해서 보내줘도될거에요ㅜㅜ 주소창나오게 찍어달라고하더라구요 맘에도없는 다운벨류에 품목까지 바꿔보내줘서 통관에서 지체되면 화나더라구여.. |
mincool님의 댓글

![]() |
세관말이 맞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왓어요^^;
특별한게 아니니깐 걍 보내줫던거죠(액상이랑 니코틴 제외) 몇년전에도 간혹가다 그런식으로 시비걸고 그랫어요 |
베이핑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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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기기 물품중 아날로그 모드기와 무화기를 제외하고, 가변기기/배터리(이고원과 같은) 등은 모두 정식수입통관해야되는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수입하는 물품들은 하루 통관 물량이 갯수가 많기 때문에 랜덤으로 실물검사를 하는데, 그 실물검사시 인보이스랑 실물 다 체크합니다. 그때 걸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통관이 매우 뻑뻑합니다. 2~3달전과 많이 달라요. 사업자통관번호로 진행시 예전엔 4~5번 중 한번 실물검사했다면, 요새는 둘 중 하나는 실물검사들어가네요. 아마 세금 모자른듯 합니다.^^; 그래서 개인 실물검사율도 올라간듯)
하지만 대부분 개인(소량)수입통관은 왠만하면 목록통관으로 쉽게 진행됩니다. 한마디로 운이 조금 없으셨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ㅠ 저도 요새 제 물품들이 하두 세관에서 2~3일 더 시간이 걸려서 ... 관련글 있길래 덧글 달아봤네요. |
개얼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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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기락채기락님더분에 좀더자세히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얼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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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핑몰그런거같네요ㅠ
세관직원분도 에프엠대로 검사못하는것도알고 계시고 관련질문해도 친절하게답해주셨네요ㅎㅎ 인제직구하기 좀무섭네요ㅠㅡㅠ |
채기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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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핑몰가변기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들어올때는 85류로 잡아서 거의 목록통관으로 넘기던데..
(심지어 200불 규정까지 적용) 개얼굴님이 참 운이 없는 경우 같긴 하네요.. |
개얼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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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cool그런거같습니다ㅎㅎ |
개얼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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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nk기베측에 메일보내고 답받고하는시간에 창고비용이 증가한다해서 영어도자신없고해서 관세사통해진행할려구요ㅠ |
개얼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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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기락첨이라 좀당황했네요ㅎㅎ
채기락님덕에 많은정보알았네요.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
채기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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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얼굴멀요 결국은 해결이 안됐는데. ㅠ_ㅠ..
솔직히 관세법이나 대외무역법 등등 잘 기억하고 있어도, 통관 자체는 세관측의 내규에 의하여 진행되는 지라.. 솔직히 이현령비현령인 경우가 많죠.. 최대한 말빨로 밀어 붙이는 수 밖에는 이길 방도가 없어요 ㅋㅋ 근거 규정도 없이 원래 그렇습니다. 하는 세관직원은 좋은 먹잇거리..(이러다 세타님이 또 고자질 할라 ㅠ_ㅠ;;) |
nChok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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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뿐 아니라 향료나 무니 액상등도 해당 되는 내용인가요? |
개얼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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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기락혹시다음에도 이런상황오면 오늘을을 바탕으로 좀더유연하게대처할수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하죠ㅎㅎ |
개얼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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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hoke원칙은 검사인데 물량도많고 개인거래물품은 소량이라 보통 넘어가는데 제가걸렸다 정도로 보시면됩니다
걸렸다한들 구매내역 보내주면 소량을 개인쓴다만 증명하면 무사통과가능한거구요. 오늘많은걸배웠네요ㅎㅎ |
nChok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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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얼굴아 그렇군요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