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을 과다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A(39) 씨가 부산 사상구 주례2동 간이벤치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 씨의 위장에서는
소화되지 않은 다량의 니코틴이 검출됐다.
국과수는 A 씨의 직접적인 사인을 ‘니코틴 중독’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A 씨가 1년 전 실직한 뒤 재취업이 되지 않아 심적으로 힘들어했다는 지인의 진술 등으로 미뤄 A 씨가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4월 4일 B(58) 씨가 수원시 장안구 자택에서 다량의 니코틴에 중독돼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B 씨의 위장에는 소화된 음식물과 고농도의 니코틴이 검출됐으며, 혈중 니코틴 농도도 1ℓ당 58㎎으로, 안전치(1ℓ당 3.7mg)의 15.7배에 달했다. B 씨는 숨지기 며칠 전부터 “
사업이 잘되지 않아 힘들다”는 말을 주변에 해왔으며, 개인 컴퓨터로 ‘약물 중독 사망’을 수차례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뱃값 상승 및 금연열풍으로 인해 전자담배 인기가 높아지면서 니코틴 액상 오·남용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니코틴은 중독을 일으키는 ‘만성적 독극물질’로 알려져 있지만, 농도 100%의 니코틴 60㎎을 섭취할 경우 혈압상승, 호흡곤란 등으로 급성 쇼크사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중에는 전자담배용으로 10∼250㎖의 니코틴 액상이 1만∼10만 원 가격에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소형 국과수 법의관은 “안전하게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