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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벺에 법쪽잘아시는분계신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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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ini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9.*.55.21) 작성일 님이 2015년 05월 18일 17시 26분 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1,663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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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좀부탁드립니다-_-;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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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mincool님의 댓글

mincool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64.15)
회원아이콘 간단해요, 아무리 사소한거라도 증거 다 모아놓으시고

그대로 경찰서 민원실 가시면 됩니다. 굳이 변호사니 뭐니 필요없고

두어시간만 투자하고 담번에 증거물 제출하심 되요

더 머리아프게 하려면 세관쪽에 자료첨부해서 니코틴판매건으로 넣으시면 알아서 합니다

사이버수사대보단 경찰서가 좋은게  일단 민원접수가 되면 어떻든간에 조사를 진행해야해서

불려나가야합니다.  내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그게 아니라는 입증을 피고소인이 해야하는데

그게 안되면 뭐 유죄죠

원가절감님의 댓글

원가절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9.64)
회원아이콘 일단 경찰서 민원실가서 고소장 작성하세요. 일단 모욕죄로 작성하시고 접수하시고 진행되면 출두 연락 오는데요 그때 형사님께 물어보세요 이게 추가 접수되는지 불법인지 어떠 죄명으로 추가 고소 가능한지..그러면 상세하게 답해주십니다.

파스파나님의 댓글

파스파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2.*.82.155)
회원아이콘 우선 1:1로(카톡메세지, 페북메세지등) 협박이나 인신공격등을 한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기때문에 법적 처벌근거는 미약합니다.
허나 지속적인 협박성 글을 지속적으로 보낼경우에는(연달아서 쓰는 협박성 내용의 글이 아니라 띄엄띄엄해서 오는것을 기준삼아 보통 약 3회정도를 기준하여) 협박죄로써 민원을 넣으실수는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panini님이 현재 이베이프에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글을 올리셨죠?(내용포함)
그렇다면 이베이프에서 만약에 파니니님을 알고계시는분들이 계신다면(이 알고있다는것의 기준은 현실기준입니다. 온라인 인맥이아닌 현실에서 지인관계를 기준삼아서요.) 공연성이 입증되는겁니다.
만약에 이후에도 추가로 지속적인 협박을 한다면 그때 이제 경찰서로 찾아가셔서 진정서(상대방의 신원이 불상이므로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를 제출하시면되오나, 협박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다는것을 입증해야합니다.
즉, 정신과등을 방문하신뒤에 협박을 당해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불안감때문에 잠을 못잔다는등..etc... 등의 증상을 말하고 의사에게 상담을 받은후에 소견 및 진단서를 발부받아서  경찰서에 민원을 넣으실때 증2 자료로 같이 제출하시면됩니다.

공연성 근거를 따지는것은 심의하는 검찰마다 다르기때문에 피해사실의 입증이 어려울수있고, 또한 경찰에서 반려를 하려할수있습니다.
만약에 경찰에서 반려를 권한다면 혐의없음이 되도 상관이 없으니까 우선적인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됩니다.^^

지에나르님의 댓글

지에나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2.103)
회원아이콘 법에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파니니님 본인 전화번호 이름 공개하고 저렇게 나온다면 법 적용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전화까지 와서 저런다면 직빵일듯하네요

훌이님의 댓글

훌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5.*.19.168)
회원아이콘 하는 일 보면 스케일 작은 사람이니 겁내지 말고 경찰서 로 가세요! 민간인이 범죄 신고하는데 사전준비를 한다는게 이상한 생각이죠....원래는

원가절감님의 댓글

원가절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9.64)
회원아이콘 일단 형사 먼저 고소장 접수하시고 민사도 따로 갈 수 있습니다.
민사의 경우 일단 금전이 되시면 변호사 채용하세요. 안되셔도 법원가서 자료들과 함께 고소장 접수하시면 되고요.
보통 형사소송은 간결하고 빨리 끝나는데 민사는 좀 걸려요. 근데 이득을 많이 보는건 민사소송이거든요.
민사소송에서 이기고 합의금 챙기세요. 아 그리고 합의금 안주면 채권 추심가능해요.

Hero님의 댓글

Her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97.125)
회원아이콘 http://blog.naver.com/gpdkstjd/220322414599 < 요 블로그에 인터넷 욕설 혹은 모욕에 대한 것들이 있네요..^^; 한번 보시는게..!
아래는 헌법 재판소 판례라네요.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실명 거론,이름공개까지 했다면 백프롬다
.

바이블님의 댓글

바이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3.*.4.123)
회원아이콘 @panini오래전 기억이라 달라졌을수도있으니까 참고만 하세요
페이스북에 실명이나 주변지인또는 전화번호 같은게 오픈돼있으면 가능 하다고 들었는데
전부 익명 같은거면 힘들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 게임으로 한명 고소한적 있는데 둘만 할수있는 쪽지같은 대화로 욕한거는 전혀 효력이 없다고 했는데
다행히? 제 번호가 오픈돼있어서 통화까지 한 상황이라 직접 경찰서 가서 고소를 했었어요
그리고 변호사끼고 협박죄까지 엮는거 주변에서 추천해서 그렇게 진행할려다가
상대방이 소환장 받고 경찰 조사후에 검찰로 넘어가기전에 울며불며 사정해서 취하해준적있어요

panini님의 댓글

panini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9.*.55.21)
회원아이콘 아 다들감사합니다 합의금보다는 저렇게협박하고 진짜 찾아올까 무서워서그렇네여.. 일단 윗분댓글보면 신고가어렵다고하는데 페이스북메세지로만은 협박이되질않는건가요?

파스파나님의 댓글

파스파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2.*.82.155)
회원아이콘 @panini우선 몇가지 알려드리자면
페이스북에서 협박이나 명예훼손, 모욕등을 하다가 입건되는경우는 딱한가지입니다.
그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을 할수있을경우에만입니다. 즉, 페이스북등에 연락처나 신상명세, 이름등이 기재가 되어 신상이 특정되어있을경우 경찰이 수사가 가능해지나, 만약에 신원불상자일경우에는 페이스북같은경우 국외를 근거로 하고있는 업체이기때문에 경찰이 협조공문을 보낸다 하더라도 거부를 할수가 있습니다.
허나 얼마전에 트위터의 경우 미법원에서 한국 경찰에게 자료제공의 협조를 하라는 판결이 나왔었죠. 이로 인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저런 협박을 할경우 사안이 중대할경우 트위터쪽에서는 협조공문발송할경우 신상등의 자료등을 협조할수있으나 페이스북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anini님의 댓글

panini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9.*.55.21)
회원아이콘 @파스파나파스파나님 정말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분 카카오톡 아이디는 알고있구요 페이스북자체에 제 신상을 알수잇을만한정보라기보단 주변지인들의대한 정보가많아서 그게또 마음에 걸리는군요 ㅠㅠ 더알아봐야겟네요

신이치님의 댓글

신이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30.121)
회원아이콘 경찰서 가보시면 답나올겁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더구나 주소도 모르는 사람한테 고소장 쓸수도없고 윗분말씀대로 진정서나 쓰고
집에올 확률이 높고요 진짜 형사가 이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이럴일은 백만분에일 정도) 사건진행이 된다면 대면식 치를거에요
님이 원하면 얼굴안보구 형사가 따로따로 심문하고요 합의금얘기들 하시는데 파니님이 신체적으로 먼저 해를 당하시고 정신적피해는 입증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후에 합의금얘기 나오는거구 죽인단 문자만으로 합의금 받아봤단사람 주위에 아무도 못봣써요

상대방이 전과가 잇거나 하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앞으로 일어날일을 예견으로 철창에 집어널수는 없죠
그래서 현행범 현행범 하는겁니다 상습이 아니고 단발성으로 죽인다고 문자 통보햇는데  경찰서 출두해서 열받아서
그런문자 보냇다하면 뭐 어떻게 할수도 없습니다

이제 일이 그렇게 끝나면 다행이지만, 앞으로가 문제죠 상대방이 정말 똘아이거나 아님 건달이거나 피곤할겁니다
아무쪼록 상대방이 그냥 일반사람이길 빌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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