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들어갔더니 이런 글이 있네요
본문
http://www.mfds.go.kr/index.do?mid=1042&seq=27567&cmd=v
1. 우리 처에서는 의약외품 금연보조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흡연습관개선보조제’※를 신규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고자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15.1.26)과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15.3.6)을 각각 행정예고 하였으며,
- 행정예고 이후 관련 업계 제출 의견 검토와 시험기관․전문가의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제도 시행일을
해당 제품에 대하여 실제 품목허가가 가능한 기한('16. 10. 1. 예상)까지 연장하고,
- 품목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료도 조정(단회흡입독성시험 자료 제출 생략 가능)하여 행정예고된 해당
고시들의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흡연습관개선보조제: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전자담배기기와 같거나 유사한 전자기기에 충전 또는 장착하여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전자식 제품 포함)
2. 따라서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액상만을 전자기기에 충전 또는
장착하여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 가능하여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제도
시행일부터는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된 제품만 제조·수입 후 판매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 해당 제품 제조·수입업체에서는 첨부파일의 안내 사항을 참고하여, 제도 시행일 이전에 해당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신규의약외품_품목허가신청_안전성심사자료_준비안내_... [size : 109220 Byte] 신규의약외품_품목허가신청_안전성심사자료_준비안내_... [size : 347895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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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니코빼고 허가받고 팔아라!? 라는 것인가요 ㅎ
댓글 27건
얏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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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액상만을 전자기기에 충전 또는
장착하여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 가능하여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제도 시행일부터는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된 제품만 제조·수입 후 판매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여기가 뽀인트 인거같네요. |
친절한MJ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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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 스크롤의 압박때문에 본문글을 패스하고 말았네요 ~ ㅜㅜ |
리구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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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MJㅋㅋㅋㅋㅋㅋㅋㅋㅋ폰이신가봐요 ㅋ |
리구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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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얏옹그렇죠 ㅎㅎ |
친절한MJ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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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집에 앉아서 컴퓨터로 이벺하고 있습니다 .. 그래도 패스 ..ㅜㅜ
마지막줄 요약은 읽었습니당 !! ㅎㅎ |
솔이대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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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로가는듯.... |
카론의새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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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액상의 규모파악을 위한걸까요?
그리고 별로 안된다싶으면.. 그냥 없던걸로... 어.. 어... 이거 세금좀 되겠네... 싶으면.. 그뒤는... 조선시대.. ㅋ |
리구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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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MJㅋㅋㅋㅋㅋㅋㅋㅋㅋ깔끔한 요약 ㅋ |
리구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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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이대디우리야 뭐........... 안살거잖아요?ㅋㅋㅋㅋ |
리구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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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론의새벽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불어닥칠 여파가............. 후속타가 ㅠㅠㅠㅠㅠ 두려운거죠 ㅠㅠ |
솔이대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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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구개그렇긴하지요 ㅋㅋㅋㅋ |
즐거운아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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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시행되면 기기도 의약외품으로 허가받고 팔아야 하는거 같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직구가 활성화 되겠네요. |
채기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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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후속타랄 건 없습니다.
1. 기성 액상을 제조하는데 약사법이 적용되는 만큼 약사가 필요. 소분과정은 지켜봐야함, 다만 소분은 식품관련법, 제조는 약사관련법을 적용한다면 혼선의 우려가 있음. -> 한국에서 제조하는 기성액상의 가격이 상승 2. 유저들이 자작하여 판매(는 당연히 지금도 안되고), 나눔, 교환 하는 액상에 의약외품 법을 적용하여, 정부가 간섭가능. -> 직접만들어 먹으면 됨 |
준서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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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전X몰은 액상가격을 올렸는데..
수입회사들은 떨이처분을 하는 거였군요.. 시행일도 얼마 안남은거 같구요.. 수입업체에서는 허가서류 준비하는 노력에..차라리 빨리 처분하고 다른 업종 알아보는게 더 편할것 같구요.. 그래서 국내에 허가받은 업체들이 살살 생겨나는 거였군요.. 참 아름다운 대한민국입니다.. 재미도 있고 |
드립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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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국내시장이 흥하고
소기업은 국내시장이 망하죠. |
준서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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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전에 좀 더 창고에 쟁겨놔야 될것 같네요..
남으면 아들 놈한테 물려주고..ㅋㅋ |
리구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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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아침음.......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네요 ㅋ 직구의 활성화~ |
리구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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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기락가격이 오른다는건 소비자에게 큰 영향이잖아요 ㅋㅋ |
채기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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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구개요기 회원들은 대부분 외국액상을 먹거나 자작하기 때문이죠 ㅋㅋ |
리구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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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서네흥미진진하죠 ㅎㅎ 우리랑은 관계 없는듯도 하지만.... |
리구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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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퍼소기업들 싹 잡아먹겠죠 뭐ㅠㅠ |
리구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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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서네헐;; 뭐를요 ㅋㅋㅋㅋㅋㅋ |
리구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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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기락수입 향료에 관세 붙일 기세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흑 |
채기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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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구개그건 불가능하죠..
관세율은 국회에서 정해도 WTO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불공정무역행위가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일본물품 수입금지 조치도 WTO제소 당한 상태입니다 |
리구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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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기락아하 그렇군요! 한시름 놓았습니다^^ |
블랙베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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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읽다가 살짝 빡치던중 장점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모든 액상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라면, 뒤집어서 모든 액성이 흡연습관개선보조제 로 허가를 받아야만 제조.판매가 되는 것이고, 현재 전담도 담배와 마찬가지로 금연관련법에 제재를 받는 부분에서 상당히 자유로워 질 수 있을것 같습니다. 너무 장미빛 예측인가요 ㅡㅡ;; |
리구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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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베리하하하.....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ㅎㅎ 좋은 생각은 좋은 정신과 좋은 몸을 만들어 준다네요 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