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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피다가 과태료 물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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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5-06-18 06:22 1,092읽음

본문

[과태료납부안내]
납세자:이XX
금액:40,000원
기한:2015-07-02
위반내용:금연구역에서의 흡연(하계역 1번 출구)
위반일시:2015-06-17 19:03
[전용계좌]
우리:107-637776-65-
신한:562-051-
하나:121-833737-
국민:4127-92-
기업:601-128226-97-
우체국:911062-80-
외환:902-508016-
씨티:433-70028-92-
농협:790-0753-5365-
담당기관:노원구
담당부서:의약과
연 락 처:2116-

사람이 없길래 저도 모르게 버릇처럼 베이핑했네요.ㅜㅜ
금연구역에선 자제합시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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