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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관세청에서 품목다르다고 걸려서 글올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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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얼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6-26 10:02 1,447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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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걸리고 나니 쫄려서 한동안 물건 못삿는데..

 

조심스레 몇개 주문해보니.. 제대로 도착하네요.

 

다시보는 전자담배 통관에관한 정보.

http://evape.kr/bbs/board.php?bo_table=free&wr_id=198138&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A0%84%EC%83%9D%EC%97%90&sop=and&spt=-20524&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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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채기락님의 댓글

채기락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통관에 관한 내용을 한번 올리고 싶지만..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올려야 할지 범위도 만만치 않고,
그냥 안올리고 가끔 보이는 대로 답글이나 달아줘야지..

엉구님의 댓글

엉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채기락전담 관련 부분만 짚어주시면 될것같아요~
합산과세나.. 니코틴 지방세.. 목록통관.. 그리고 공구진행시 발생되는관세.. 요정도 생각나네요~
팁게 공지로 똭!

채기락님의 댓글

채기락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엉구추가적으로
한미FTA관련 200불 규정
FOB와 CIF과세주의
목록통관, 간이통관, 일반통관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합산과세
우편을 통한 수입과 특송을 통한 수입
면세규정
지적소유권 관련 통관제한
관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들..

요것만 다 정리해도 A4용지 10페이지는 넘어갈듯..
귀찮아서 못해요
힘들여서 해놔도 제대로 읽지도 않고 ㅋㅋ
(타 커뮤니티에서 이미 경험함)

채기락님의 댓글

채기락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엉구저도 완벽하게 알 수가 없는것이
관세법/령/칙 이 있지만..
세관직원들이 하는 실무는 관세청 내규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매번 몰래 내규 슬쩍해 와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통관은 진행하는 관세사무실이 거의 없죠.
그래서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도 많죠.

엉구님의 댓글

엉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채기락가끔 필요할때 law에서 필요한 법이나 시행령 같은거 찾아보긴 하는데...
끈이 짧아 무슨소린지 혼란 디버프만 잔뜩 먹고 나오네요.
근데.. 내규까지 있다면.. 뭐.. 정한수 떠놓고 무사통관 비는게 훨 나을듯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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