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범납세자 더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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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승질
배대지 홈피에 고시환율 176원대
별 문제 없겠지 하고 배송 시켰는데
오늘 관세 내라고 연락 왔네요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니 고시 환율 179원 얼마라네요...
800얼마 초과 되서 관세 나왔습니다...
공구만 하면 이러네
저번엔 합산과세 먹더니
아주 가지 가지 하네요...
추천 2
댓글 12건
역곡이글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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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님이 이 글을 좋아합니다. |
얏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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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위추놓고갑니다. |
라온베이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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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야 그렇다 치지만 관세는 환급도 안되고..
ㅠㅠ 관세 머리 아파요..ㅠ |
개얼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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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불미만으로 여러개주문하긴하지만.. 같은날온적은 없어서 관세는 안나왔는데..
위추~ㅠ |
더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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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곡이글스모범납세자 입니다 ㅠㅠ |
더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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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얏옹ㅎㅎ 감사합니다 |
더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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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베이프개인이라 부가세 환급도 못받죠 ㅠㅠ |
더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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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얼굴Dhl이 갑자기 오드라고요.... 그리 빠를주 몰랐네요 |
채기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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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베이프관세도 세관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받아서 매입공제 가능합니다 |
라온베이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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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기락관세는 아니고 관세와 함께붙는 부가세에만 세금계산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
채기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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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베이프관세도 물품취득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매입공제 가능합니다.
관세뿐 아니라(거의 안 붙겠지만) 부가세, 지방소비세(부가세에 포함), 주세, 교육세, 개소세, 농특세, 교통세 모두 매입공제 가능입니다. 매 분기별 신고하실때, 담당하는 세무사사무실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공제 안 받은 것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 분의 것은 7월 10일까지 1분기 확정신고 하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면...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
라온베이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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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기락감사합니다..
모르고 지나칠 뻔했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