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에 대한 판례입니다.
본문
교환은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매매와 같으나, 그 대가가 금전이 아니고 다른 재산권인 점에서 매매와 구별된다. 교환에 대하여는 매매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수 있다. 그리고 보충금(補充金)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賣買代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597조).
교환계약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유상계약이므로, 민법의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에서 매매라고 하면 교환도 매매입니다.
조심들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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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건
얏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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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매매도 음지나 지인위주의 교환만 가능하겠군요 |
멍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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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리되면 나눔도 안전하지 않다는 말이되는건가요? |
채기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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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얏옹법에서 명시하지 않는 것이라면 상관없죠.
예를 들자면 얏옹님의 휴지조각(?)과 제 똥묻은 팬티의 교환이랄까 ~_~; |
그란대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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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어렵네요.... 그냥 나눔으로 해야할듯 ㅠㅠ |
얏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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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기락교환 콜(?) |
수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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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기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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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구증여도 재산권의 이전이긴 한데,
재화취득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쪽은 전문이 아닌지라.. 일단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증여도 재화의 이동으로 보아 VAT를 징수하고 있고(다들 알듯이 경품 당첨되면 부가세 별도 식으로) 다만 사업자가 아니면 VAT랑은 상관이 없기에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택비를 따로 받는 것도 판매로 보고 있습니다. 증여는 말 그대로 재화의 취득이 전혀 없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
드립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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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이 아니라
그냥 서로 댓가 없이 줬다고 해도 문제가 될까요 ? 둘 다 서로 무상제공 ? |
채기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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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퍼증여의 형태를 가장한 교환이라 생각하지 않을까요? |
수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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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기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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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폭'구별된다' 라는 부분은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심 되고,
'준용한다' 라는 부분은 법적인 부분,(계약, 분쟁 등과 관련된)을 매매와 동등하게 본다고 생각하심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법이 용어가 애매해서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판례를 한번 보고나면, 또 명확해 집니다. |
수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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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기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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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폭원래 법이 그렇잖아요 ㅋㅋㅋ
한문장으로 논문쓰는데요 뭐. |
자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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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트게 자체가 불법이죠.
아마 채기락님이 보여주신 조항 이외에 부칙조항이 있을듯합니다. 클라우퍼미니를 3만원에ㅡ사서 5만원에 팔면 경찰서를 들어가진 않겟져. 너무 긴장들하지 마시길.. 전담이 문제가 아닌 좀더 단위가 큰 것들에 해당되겟죠. |
채기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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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향료 판매가 안되니 교환하면 안되냐는 질문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무언가 방향을 잘 못 잡으신 듯 합니다. |
자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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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기락넵.. 잘못잡앗네요.ㅋ 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