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내장제품들은 못파는게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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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틱, 이고원, 이빅 등등
배터리 내장 제품들은 못파는게 정상입니다
이런 제품들을 수입 판매 하기 위해서는
전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본사에서 본사의 이름으로 검사를 받는다면
그 회사의 그 제품은 누구나 수입 판매 해도 검사가 면제 됩니다
하지만 수입업자의 이름으로 검사가 된건 다른 수입업자들이 판매 하기 위해선
자기네들도 자기네 이름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소규모 업체들이 얼마 팔리지도 않을것 때문에 검사비용을 주고 검사를 안받는게 문제죠
뭐 뭐같은 법이라고 생각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암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전기제품들은 검사 통과한거만 써라 라고 하는 법이죠 뭐
얘를 들어 자세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샌디스크의 256gb ssd는 샌디스크 본사에서 직접 한국에 검사를 통과 시켰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져다 팔아도 됩니다
근데 128짜리는 본사에서 검사 안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건 가져다 팔고 싶으면 자기네 이름으로 검사 받던지 해야 하는거죠
그럼 과연 내가 저 샌디 128짜릴 내돈주고 검사 받았는데 따른놈들도 그 검사결과를 공유하게 할까요?
당연히 자기 이름으로 수입된것만 검사통과를 인정하게 하지
팔고싶음 딴사람들도 돈주고 검사 받으란거죠
댓글 21건
난남자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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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원 같은 경우 오벨에서 또는 조예텍에서 검사를 받지 않았나요? |
vapefu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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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KC인증 대상은 1000mah이상인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내장형 가변기기들, 또 5핀커넥터 말고 플러그가 포함된 기기들은 필히 KC인증을 받아야지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어떻게든 보급하기위해 사업을 하는 저희 같은 영세업체들은 그림의 떡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희 샵에서는 배터리 내장형이 아닌 가변모드만 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 참...대단하죠.... 이번에 저희샵 오픈때도 나이트코어 최신제품 세관에서 눈물을 머금고 다 파기했습니다. 정식 수입업체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아서요......전화통화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하시더군요. (분란은 만들고자 적는글이 아니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덧글은 삼가해 주세요) 자본이 어느정도 풍부한 샵은 물건을 들이는것이 가능하겠지만, 저희 같이 무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한 업체들은 물건을 들여서 따로 KC인증을 받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ㅜ.ㅜ |
chri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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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pefun한가지 여쭈어보아도 될까요..
혹시 개인이 해외몰에서 배터리내장 가변기기(1000mAh 이상)를 1개 구입할 때도 KC인증이 없으면 통관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매가 안되는 것인지, 개인 사용 목적의 해외구매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vapefu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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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그게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보통 개인이 들여오는 작은 포장박스들은 내용물 확인을 직접적으로 안하기때문에 그냥 들여올 수 있는 경우가 많을껍니다. 재수없이 통관에 걸릴경우 통관 못하는게 맞을겁니다. 저희 같이 여러대를 수입해야하는 업체들은 목록을 속여서 들여오거나 그런 수법으로 들여온다고 하네요..... |
vapefu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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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판매 목적이 아니면 들이셔도 상관없을거에요.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
vapefu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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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참 이상한게
해외에서 직구를 하거나 해외에서 구입한 스마트폰들은 일일이 개인이 KC인증을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게 법이 돼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
chri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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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pefun음... 근데 스마트폰의 경우는
예를 들어 애플 아이폰6라고 한다면 애플(제조사)에서 정식으로 KC인증을 국내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이 해외에서 직구 시에는 원칙적으로는 KC인증을 한명 한명씩 다 받아야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KC인증을 받은 주체가 애플(제조사)이 아니라 각 통신사(?)(수입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을런지요.. 이유야 모르겠지만 개인이 개인사용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1대 직구하는 경우에는 KC인증이 (사실상) 면제 되는 것이 관례로 알고 있는데 배터리내장 가변기기도 비슷하게 생각해도 될런지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
vapefu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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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아이폰은 그냥사용가능 할거에요.
제가 알기론 몇몇 메이커가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채기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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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말씀하신 내용은
관세법 226조의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KC인증 뿐만 아니라. 각 법들에서 지정하는 허가, 인증, 승인, 표시 그밖의 조건들이 필요한 물품들은,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수입신고가 수리됩니다 다만, 개인이 수입하는 물품 중 소액물품면세 등의 면세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절차를 생략합니다. 결국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목록통관 대상이 되지 않는 물품은(소액물품면세가 되지않는)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일 경우 해당 허가, 인증, 승인, 표시 그밖의 조건들을 준수하여야 통관이 됩니다. |
채기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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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pefun소액물품 면세 범위를 벗어나서 그렇습니다. |
kami917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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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pefun한국법참 힘들군요 ㅡ.ㅡ 3mg닉을 100ml 에 넣으면 100ml 세금때리는것도 그렇고 쩝... |
천상의풍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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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사유서 작성하면 통관되더군요 얼마전에 1200mah 리튬 배터리 3개 구매하는데 통관사유서 작성하고 전자담배외엔 사용 목적이 없다니까 통관되던데요 |
채기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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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i917만약에 그렇게 안하면 개인 같은 경우는 더 힘들죠..
수입할때마다 액상에 들어있는 니코틴 성분분석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
블랙실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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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기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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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실베관세법 정리해서 한번 쭉 올려주고 싶긴한데...
올릴만한 장소가 없어서 안하는 중.. (귀찮기도 하지만요 ㅋㅋㅋ) |
블랙실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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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기락팁게 고고... 기다립죠! |
채기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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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실베팁게에 올릴정도의 분량이었으면 이미 썼겠죠 ㅋㅋㅋ
대충 추려도 10페이지 분량은 잡아야 할겁니다. 거기에 링크에 사진에 부연설명에... 우워. 책을 쓰는게 빠를 듯.. |
라온베이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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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pefun공감합니다.. 원 제조사에서 CE인증 받듯이 KC 인증 받아 주면 좋을 텐데.ㅠ |
채기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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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KC인증 대상이 1000mAh이상일 겁니다. |
더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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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사실 지금은 배터리가 내장 안된 가변모드나 이런애들은 검사 대상이 아니지만
언제 또 그것도 전기 쓰는거니깐 검사 받아라 할지 모르죠 뭐... |
vapefu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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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더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딱 그 부분입니다.
법이 그렇게 바뀌면 ....저희는 장사 접어야지요......ㅜ.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