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으로 관세와 통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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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뤄주고 싶지만..
시간도 부족하고
범위도 너무 넓고
항상 바뀌는 법인지라 다루어 봤자, 내년이면 적용안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통관에 관련된 모든 것은 세관공무원 재량인지라..
가끔 통관이나 관세부과에 대해서 질문 올라오면 최대한 알려드리고 있지만..
잘하는 짓일까 걱정됨..
너무 어렵지 않나?
빼먹은 것은 없나?
맹신하면 안되는데...
사례를 정확히 물어볼껄 그랬나?
등등등..
관세도 복잡한데 통관관련한 법규 다 끌고오면
머리들 터지실 듯 ㅠ_ㅠ;
추천 1
댓글 9건
유시홍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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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정해진게 있더라도 케바케가 워낙 강하니..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대응하는게 가장 좋을거같습니다..ㅠ 기업도 아니고 개인통관이니 더욱 그렇겠죠..ㅠ |
채기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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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홍군케바케가 가장 크죠...
누가 통관의 주체(세관/ 특송업자/ 우체국장)가 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니..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체국이 통관이 가장 널널합니다. |
행백리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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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기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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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백리자슴가살은 만지닭 만지닭!
나는 다음주 월요일에나 올 듯 싶은.. 오늘 발송할테니.. |
LazyVoic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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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그냥 20% 라고 생각합니다... 퉁쳐서
해외에서 부가세만 안 물도록 조심하는 편이죠. 그리고 진짜 이건 관세사 재량입니다 ㅠㅠ... 개새끼들 관세 물리면 수수료나 일정부분 먹는 게 있으니 그렇겠죠? ㅠㅠ 이번 러시안 하면서 진짜 암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
채기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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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zyVoice어차피 수입신고인에게 안 받아가는한
특송업체와 계약한 관세사가 딱히 더 받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수입통관이 전산으로 페이퍼리스로 진행되다 보니.. 관세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원들이 일을 합니다. 어느 직종이나 그렇듯이 사무원들은 페이도 짜고.. 법이나 일에 대해서도 특정 부분 아니면 거의 일반인 수준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법전 옆에 놓고 찾아보는 사무원은 당연히 없거니와.. 오전에 처리해준 일, 똑같이 오후에 물어보는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폄하하느 것이 아니라, 업계의 현실입니다. 생각보다 관세사가 고소득 직종이 아니다 보니.. |
아지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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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기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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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야무법자시군요!! |
G곤드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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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대로 날짜 조정해서 주문했는데 그럼뭐하나요 보낸날짜가 비슷비슷한데.. 요즘 두근두근하고 좋습니다-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