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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i917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8-17 02:41 878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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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일하면 좋은점은 1.5배 급료. 교통의 편리
나쁜점은 일요일에 일해야한다는점 ㅡ.ㅡ
좋은 하루 되세요^^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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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머루님의 댓글

머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이야 .. 역시 ~~!~!~! 양형들 나라는 다르군요~~

전 뭐 .. 토일월 이렇게 일해주는데 .. 최저시급 ㅠㅠ.... 밤샘+특근 그런건 드라마에서나 @_@

kami917님의 댓글

kami917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머루밤일하면 10%더인상 하고 일요일이면 1.5배. 정부 휴일은 2.5배 (시간당) 이죠. 한인회사 들어가면 그런거 짤없어요 ㅠ.ㅠ

전담은사랑입니다님의 댓글

전담은사랑입니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실내가 굉장히 쾌적해보이는군요 ㅎㅎ 제나이에 차는 필요없다 생각했는데 요즘 많이땡기네요 ㅠ
운전조심하시구 잘다녀오세요 ㅎㅎ

유남생님의 댓글

유남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머루한국도 노무법상 8시간 초과근무는 1.5배 시급지급
야간 및 휴일 근무는 2배 시급지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봉제는 예외지만요, 회사가 주고 싶으면 주는거고 아니면 마는거고..

머루님의 댓글

머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유남생뭐 노무법은 예전에 엿바까 먹은거 아니겠슴까..  예전에 일하던 곳도 임금체불 때문에 채불임금 달라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합의 보라는데 사장은 나오지도 않더군요 ㅋㅋ 그렇게 2차 조정까지 안나와서 그냥 소송으로 갔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말은 .. 노동청 직원이 그러더라구요. 사장이 그냥 벌금 내겠다 하면 끝이라고.. 물론 민사소송을 걸면 되지만 그건 별도로 개인적으로 직접 하던가 아니면 자기들이 법인사무실 소개시켜줄테니 하라더군요.. 그렇게 지금 1년 4개월째 못받고 있습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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