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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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일하면 좋은점은 1.5배 급료. 교통의 편리
나쁜점은 일요일에 일해야한다는점 ㅡ.ㅡ
좋은 하루 되세요^^
나쁜점은 일요일에 일해야한다는점 ㅡ.ㅡ
좋은 하루 되세요^^
추천 1
댓글 18건
머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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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 역시 ~~!~!~! 양형들 나라는 다르군요~~
전 뭐 .. 토일월 이렇게 일해주는데 .. 최저시급 ㅠㅠ.... 밤샘+특근 그런건 드라마에서나 @_@ |
FRYER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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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이 많으십니다!! |
kami917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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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루밤일하면 10%더인상 하고 일요일이면 1.5배. 정부 휴일은 2.5배 (시간당) 이죠. 한인회사 들어가면 그런거 짤없어요 ㅠ.ㅠ |
kami917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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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YER늦게까지 않 주무시네요 ^^;; |
전담은사랑입니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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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가 굉장히 쾌적해보이는군요 ㅎㅎ 제나이에 차는 필요없다 생각했는데 요즘 많이땡기네요 ㅠ
운전조심하시구 잘다녀오세요 ㅎㅎ |
FRYER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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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i917새벽에도 이벺을 지키고있습니다!!...새벽까지 일하는 노예입니다 ㅠㅠ |
머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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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i917양형나라에서도 한인들은 역시나 ㅋㅋ...
이래서 능력되면 떠나라는거 같습니다 ㅠㅠ |
아지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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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i917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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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은사랑입니다생각 보다 한국차도 요즘은 잘만들어서 맘에 들어요^^ 8기통이라 엄청 먹어대는겄만 빼면요^^;; |
유남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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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루한국도 노무법상 8시간 초과근무는 1.5배 시급지급
야간 및 휴일 근무는 2배 시급지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봉제는 예외지만요, 회사가 주고 싶으면 주는거고 아니면 마는거고.. |
kami917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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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바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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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마일이면 몇킬로인거죠?ㅎ
고생 많으세요^^@ |
kami917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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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바람170키로 정도 되겠네요^^;; 늦잠자서^^;; |
머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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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생뭐 노무법은 예전에 엿바까 먹은거 아니겠슴까.. 예전에 일하던 곳도 임금체불 때문에 채불임금 달라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합의 보라는데 사장은 나오지도 않더군요 ㅋㅋ 그렇게 2차 조정까지 안나와서 그냥 소송으로 갔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말은 .. 노동청 직원이 그러더라구요. 사장이 그냥 벌금 내겠다 하면 끝이라고.. 물론 민사소송을 걸면 되지만 그건 별도로 개인적으로 직접 하던가 아니면 자기들이 법인사무실 소개시켜줄테니 하라더군요.. 그렇게 지금 1년 4개월째 못받고 있습니다 ㅋㅋㅋ... |
차가운바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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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i917전 그렇게 달려본적이 ㅎㄷㄷ^^;;;; |
kami917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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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바람최고로 해본건 160mph (3년전 제차로)인데 저도 이제 늙는지 속도감이 틀리네요^^;; |
나태한목소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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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 오늘도 무사고 ! |
kami917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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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태한목소리항상 무사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