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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금액, 20만원 넘으면 세금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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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8-20 23:04 1,731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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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6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올 때 적용하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를 조정해 운임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과세운임은 보험료를 제외한 해외직구 결제금액이 20만원이 넘을 때 부과되는데, 그동안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운임보다 실제 운임비용이 낮은 경우가 많아졌다.

과세운임표 조정으로 과세 가격이 낮아지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동시에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해외직구 때는 물건값·현지 세금·현지 운송비 등 해외 쇼핑몰에 지급한 전체 금액에 운임을 더한 ‘과세 가격’에 따라 0~40%의 관세가 매겨진다. 관세를 붙인 이후의 물건값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붙는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8192138465&code=920100&med=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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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글 올려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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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더더님의 댓글

더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어차피 지금 20만원 사도
무게 무거운놈 아니면 특송비 과세 기준은 만원대인데
그럼 관부가세 해도 2천원꼴...
특송비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다고

유남생님의 댓글

유남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얏옹올해 계정된 여행자휴대품 신고랑 같은 맥락이지요..
신고하면 30%까지 할인..
미신고하면 가산금
상습미신고자는 중가산금 ~_~;

Whoareyou님의 댓글

Whoareyou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http://evape.kr/bbs/board.php?bo_table=free&wr_id=491053&sfl=wr_name%2C1&stx=20%EB%8C%80&sop=and
여기 댓글달았는데 20대님이 공구 포기하시겠답니다.
제댓글에 뉴스기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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