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금액, 20만원 넘으면 세금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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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6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올 때 적용하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를 조정해 운임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과세운임은 보험료를 제외한 해외직구 결제금액이 20만원이 넘을 때 부과되는데, 그동안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운임보다 실제 운임비용이 낮은 경우가 많아졌다.
과세운임표 조정으로 과세 가격이 낮아지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동시에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해외직구 때는 물건값·현지 세금·현지 운송비 등 해외 쇼핑몰에 지급한 전체 금액에 운임을 더한 ‘과세 가격’에 따라 0~40%의 관세가 매겨진다. 관세를 붙인 이후의 물건값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붙는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8192138465&code=920100&med=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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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글 올려보네요.
댓글 8건
나태한목소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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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조삼 모사 같....습니다. |
Ganet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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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페이팔을 가입안하길잘한듯 싶습니다 |
얏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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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관세미만 공구를 단속하고 관세 부가하면 할인이라... |
더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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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지금 20만원 사도
무게 무거운놈 아니면 특송비 과세 기준은 만원대인데 그럼 관부가세 해도 2천원꼴... 특송비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다고 |
유남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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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얏옹올해 계정된 여행자휴대품 신고랑 같은 맥락이지요..
신고하면 30%까지 할인.. 미신고하면 가산금 상습미신고자는 중가산금 ~_~; |
죽어도1453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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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안넘는 사람들이 많으니깐..세금도 안 걷히고..
그냥 기사에 혹해서 20만원 넘기고 세금도 내라는 꼼수..ㅋ |
이베이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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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출근할 때 뉴스를 봤는데 TV처럼 덩치 큰 녀석 살 때 쵸큼 유리해지더군요. |
Whoareyou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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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vape.kr/bbs/board.php?bo_table=free&wr_id=491053&sfl=wr_name%2C1&stx=20%EB%8C%80&sop=and
여기 댓글달았는데 20대님이 공구 포기하시겠답니다. 제댓글에 뉴스기사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