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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가계약 관련 아시는분 계신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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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깐족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9-02 18:21 3,228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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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관련 이야기도 아니고 질문글이라 죄송합니다ㅠ
여자친구가 층간소음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친구가 부동산일을 하고 있어 소개로 가계약을 했습니다. 가계약시 집주인은 보지도 못했고 입금만 했구요.
가계약후 집주인에게 혹 장판을 교체해줄수 있는지 물어보려 전화를 했는데, 집주인은 '어쩌란거냐? 지금 트집잡는거냐? 월세 못 깍아준다.'라고 말을 하곤 끊어버렸고, 다시 전화해 '그게 아니라 물어보려한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전화를 받지않는다네요.
소개해준 친구가 연락을해서 장판은 됐고, 이사가기전에 옵션으로 있는 냉장고랑 세탁기를 빼달라고 하니 집주인은 치울데가 없으니 복도에 내놓던지, 치울려면 창고가 필요하니 2년계약을 하던가, 아니면 비용 5만원 부담하라네요. 결국 비용부담 할테니 대신 이사가기전에 청소를 해달라했고, 현관 앞 복도에 있는 신발장도 같이 치워달랬더니 그건 못해주겠답니다..
이번주 토요일 계약하고 일요일에 이사를 하는 상황이라 잘 알아보지도 않고 가계약을 한 잘못도 있는데, 집주인의 저런 태도를 보면 사는동안 유지보수도 안해줄거 같네요;
원만한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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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순도관리님의 댓글

순도관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가계약종류가 애매해서 걍 계약파기하고 딴집찾으면 되는거긴한데 당장 일요일날 이사하셔야된다니까 그건힘들거 같고

집주인이랑 대화로 어떻게 하는거말고는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순도관리님의 댓글

순도관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김깐족가계약할때 구두로 본계약하고 정식으로 언제까지 정해놓은게 아닌상태라면 잘얘기해서 적당히 받을수는있을거같은데

정확하게 말한상태라면 힘들거같습니다

순도관리님의 댓글

순도관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순도관리원래대로라면 가계약도 계약의 효력이있기때문에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법적으로 계약금은 못받는게 맞긴합니다

미르님의 댓글

미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가계약을 했다는 이야기는 계약금의 일부를 줬다는 것 같네요.
그 일부의 계약금을 날리고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이 가계약이죠.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쉬워요.

만약 돈을 하나도 건네주지 않은 상태라서 계약을 파기 한다면
부동산하는 친구분이 욕을 한참 먹는 상황이 발생하구요.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도 마찬가지지만 정식 계약시 집안 물품 및 수리여부 등 여러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는게 보통이니까 만나서 이야기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때 중계자(부동산)의 역할이 중요하니 사전에 상황 설명을 해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구요.

유남생님의 댓글

유남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계약금은 법적으로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다만, 계약금의 일부라도 돌려받도록 할 수 있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역량이죠.

몽환님의 댓글

몽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일단 들어가고 그 성격거지같은 주인에게 샤바샤바해서 잘 말하고
다시 이사하는 방법도 있네요...
복비는 당연히 손해봐야죠.
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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