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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나 법쪽으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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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9.*.232.247) 작성일 님이 2015년 08월 27일 15시 48분 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1,947 읽음

본문

저희 어머니께서 노점장사를 하시는데요.

어젯밤 물건 넣어놓는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제가 가서 봤을땐 꽤 불이 크게 났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화재가 난 이유인데.. 근처 cctv 를 형사님과 같이 보니 실화가 아닌 누군가 와서 불을 지른 방화 입니다.

이미 용의자를 추려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상태구요.

아직까진 조사중이라 형사님께서 조사결과 나올때 까진 용의자와 부딫치지 말고 말도 함구하고 있으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 화재로 타버린 물건과 리어카가 얼추 계산해도 200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용의자 분은 20~30 정도 물어주면된다고 다른 장사하시는 분한테 그랬다네요 ..ㅡㅡ;;

대충 정황이..

평소에 사이가 안좋은 사이였다.
불 지른 장면이 cctv 로 확보되었고 이미 범행 시인도 받은상태

인데..

이게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끝날 일 인가 해서요..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로 장사를 할수 없을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진화 과정에서 물건 일체가 못쓰게 되어버렷고 장사용 좌판도 타버린 상태)

하..

답답합니다.

더욱 웃긴건 그 방화범 당사자는 오늘도 버젓이 장사를 하고있더군요.. ㅡㅡ;;

처음엔 범행사실부인하다가 cctv 보여주니 시인하긴 했는데 큰 일이 아니란 식으로 행동하는 그분을 보니 울화통이 터져서

법조계나 이런쪽으로 잘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내일 어머니와 같이 경찰서 피해자 조사 받으러 갑니다.

조사전이라 정확한 정황은 못 올리겠네요.. 역고소 맞을수도 있다고해서 ;;
[이 게시물은 이베이프님에 의해 2015-08-27 15:50:20 질문답변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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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moon님의 댓글

moo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100.101)
회원아이콘 법률구조공단가셔서 상담받는게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조사했음 방화면 바로형사처벌이라 그냥체포될텐데요 형사분이 저리 말한거면 이유가있을꺼고요 기달리시다보면 손배해준다고 연락올듯하네요

수폭님의 댓글

수폭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84.70)
회원아이콘 본인요청에 의해 블라인드 처리된 게시물입니다.

moon님의 댓글

moo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100.101)
회원아이콘 상담받아보심아시겠지만 민사는 힘듭니다 이삼백때문에 민사가는경우는거의없구요
그냥 피해액을 최대한으로 증명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못해서 얼마정도에 손해까지등등을포함해서요
비전문가라 그냥 보기만하시구
힘내시라고 몇자적었습니다..ㅠ

김이장님의 댓글

김이장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6.*.82.144)
회원아이콘 리어카도 아니고 창고에 불을 지른거면
건조물에 방화한거라서 합의봐도
처벌받는 중범죄일건데요
20 30으로 끝낼 문제도 아니고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받는게 제일 정확할겁니다.
그리고 증거까지도 확실하다면 200정도 금액에
민사따로 거는것 보다 형사재판시 판결을 하면서
민사적 보상까지 같이 이행판결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게 제일 비용면이나 시간적인면에서
제일 이득이실것 같네요
확실한건 법률구조공단 같은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힘내세요

머루님의 댓글

머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9.*.232.247)
회원아이콘 @수폭일단 조사전이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반하장으로 우리때문에 불질럿다 라고 하니 정말 골때리네요.. tv에 그런게 나오길래 보구 따라했다 라는둥..

더 웃긴건 방화하신분 자제분이 경찰입니다. 맨날 무슨말만하면.. " 내 아들이 누군데!! 감히" 이러는 분이라 그냥 무시하면서 살았거든요.

사람살면서 홧김에 할일이 있고 안할일이 있는데 방화를 저질러 놓고 뻔뻔하게 자기 장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 허허

수폭님의 댓글

수폭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84.70)
회원아이콘 본인요청에 의해 블라인드 처리된 게시물입니다.

머루님의 댓글

머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9.*.232.247)
회원아이콘 @김이장그런제도가 있군요

내일 가서 조사받고 바로 가봐야겠습니다. 하는짓이 너무 괘씸해서 걸수 있는건 모조리 걸려고 합니다ㅠㅠ

머루님의 댓글

머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9.*.232.247)
회원아이콘 @수폭아는 법무사분이 계셔서 일단 전화상담은 받았습니다.  애매하다고 하시네요. 아직 조사중인 사안에선 어쩔 방법이 없답니다.

방화한 장본인은 고령이라 아마 치매핑계를 댈거 같다는..;; 근데 정말 웃긴게 치매걸린사람이 의도적으로 방화를 할수 있고.. 그게 치매라는 명목하에 흐지부지 될수도 있다는 말 듣고 소름이 ;;;

김이장님의 댓글

김이장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6.*.82.144)
회원아이콘 @김이장그리고 한번 더 "내아들이 누군데 감히" 그러면

누군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름 소속 계급 대보라하면

피해갈까봐 말 못할겁니다.

많아봐야 나이 30대 초일건데 글케 높은 계급도 아닐거구요

이기베입님의 댓글

이기베입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5.*.37.162)
회원아이콘 법률구조공단... 생각보다 친절합니다. 가셔서 상담받아보세요. 전화로 말고..
아... 오래전에 경찰 아들과 폭력껀으로 문제 있었던 적 있었습니다.
그 녀석의 죄를 없애진 않았으나, 대충 넘어가려는 경향은있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혀져서 피해받으시면 절대 안되오니... 법률구조공단은 꼭 가셔야합니다.

수폭님의 댓글

수폭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84.70)
회원아이콘 본인요청에 의해 블라인드 처리된 게시물입니다.

함쑵부리님의 댓글

함쑵부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45.90)
회원아이콘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어떤 해결방안이 안나오는 것입니다.
일단 법무사와 상의하셔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방화범측에서는 상황자체를 애매하게 몰고 갈려고 할겁니다.
방화는 범죄입니다.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형사처벌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머루님측이 유리해진다면 그때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조사와 관련된 증거확보가 가장 시급합니다~

견정님의 댓글

견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89.162)
회원아이콘 일단 사실 관계가 한정적이라 머루님의 글만 바탕으로 하니 대략적인 참고만 해 주세요.
1.창고가 건조물에 해당하는 규모인지 아님 단순 공작물 형태인지 창고가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붙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죄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현주 건조물 방화,일반 건조물 방화,일반 물건 방화등으로요.일반 물건 방화는 공공의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음 손괴죄로 갈수도 있구요.일단 경찰 조사를 기다려 봐야 할듯 합니다.

2.김이장님이 말씀해주신 소촉법상의 형사 배상 명령은 신체나 재산상에 관한 죄로 정해져 있어 1에서 방화죄에 해당한다면 따로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하셔야 하나 손괴죄에 해당한다면 1,2심중에 배상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3.방화죄에 해당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청구를 하신다면 말씀하신 금액으로 보아 소액 사건에 해당하므로 쉽게 집행권원을 확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단 피의자의 재산이 없다면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4.일단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에는 피의자의 저런 행동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요.근자감 표출일 경우도 많아서요.재판에서 양형상 참작 사유에 범죄후의 정황이나 피해 보상 노력등이 참작 되서 재판 시작 되고
배상하려고 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간략하게 생각나는 것들만 추렸습니다.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사실 관계와 수사 결과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빕니다.

머루님의 댓글

머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9.*.232.247)
회원아이콘 @김이장제가 듣기론 형사과장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카더라 로 들은거라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무지는 알고 있으니 흐지부지 끝나면 해당 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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