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 통관 딜레이...
본문
사우즈 딸기우유를 지난달에 가지다 배대지 통해서주문했었습니다.
날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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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5:08 오후 | 접수 완료 |
2015년 8월 26일 11:43 오후 | 한국으로 출발 |
2015년 8월 28일 6:03 오전 | 적하목록심사완료 |
2015년 8월 28일 7:00 오전 | 한국 인천국제공항 도착 |
2015년 8월 28일 8:00 오전 | 한국 인천국제공항 터미널도착 |
2015년 8월 28일 8:00 오전 | 항공사 하기 신고 |
2015년 8월 28일 8:13 오전 | 하기신고 |
2015년 8월 28일 8:45 오전 | 항공사 하기 신고 |
2015년 8월 28일 12:47 오후 | 인천국제공항 서류 인도 |
2015년 8월 28일 2:39 오후 | 반입 |
2015년 8월 31일 3:26 오후 | 한국 인천국제공항 화물인도 |
이러고는 며칠을 붙잡고 있길래 어차피 숙성시간도 있으니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만 오늘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같은날 도착한 화물중 거의다 당일통관됬는데 제꺼는 안됬네요.
관세청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아직 수입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CJ대한통운 관세사에게 전화하라고 전화번로를 주더군요.
전화가 계속 통화중입니다.
또겁니다. 통화중입니다. 또겁니다... 통화중입니다.... 이과정을 150번 정도 거친후
최대치의 분노를 안고 가지다 1:1상담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도대체 통관은 언제되냐고?
10분도 안되서 답이 오더군요. 관세사가 전화할거라고...
대한통운 전화는 그냥 폼인겁니다. 전화번호가 따로있습니다.
관세사에게 왜 통관안되냐고 하니 답답한소리 합니다. 전자담배라서요... 어쩌구 저쩌구...
무니코틴 향료인데 무슨 전자담배냐... 니코틴 없고 항목에도 니코틴 0mg라고 적혀있는거 못봤냐니까 딴소리 합니다.
그러더니 빨리 신경써서 통관시키겠답니다. 추가로 세금나오면 안내하겠다는둥... 그래서 무니코틴 향료에 무슨 세금이냐... 한번도 낸적없으니 성분검사라도 하려면 하라,.,, 라고 끝냈네요.
과거 이런 사례가 있어서 참고겸 남깁니다.
출처는 전담금까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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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 지방세법을 검색하여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담당공무원분과 직접 통화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47(정의), 48조(과세대상)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기획재정부의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3조(적용범위)가 거론되었으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금 대상이 아닙니다.
(우편료까지 15만원만 넘지 않으면 한푼도 안내도 됩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라고 한 부분은 니코틴의 포함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 액상은 담배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이는 금연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이유와 동일하다."
로 답변받았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유권해석이므로 관세에 대한 시비가 발생했을 경우 유권해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P.S
세관에게 과거 전화로 문의하였을때
"무니코틴의 액상을 주문할 경우엔 ml당 400원+200원의 세금은 부과하지 않지만
용량에 관계 없이 전체 금액에 대한 세금은 내야한다."는 답변을 받아 유권해석을 받아보았습니다.
해당물품의 총금액 + 우편료가 15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우편료 3만원, 니코틴용액 5만원, 무니코틴용액 10만원을 주문했을 경우
세금으로 적용되는 금액은 총 8만원입니다.
18만원에 대한 관세를 요구할 경우 관련 근거를 요구하시면서
관세직원이 직접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로 유권해석을 받아보라고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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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기다리면 호구되는겁니다.
원래 급한 성격인데 무리해서 기다렸더니 몸에서 사리나오겠네요.
아울러 개떡같은 배떼지업체는 다시는 이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댓글 5건
얏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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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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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위메프박스에는 향료나 액상선택에서 무니코틴 항목이 있어서 편하더군요
이하넥스 오마이집에서 데이고 위메프박스로 다른분들의 추천을 받아 갈아탔습니다..ㅎㅎ |
유남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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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 잘못 알고 계십니다.
--------------------- "우편료 3만원, 니코틴용액 5만원, 무니코틴용액 10만원을 주문했을 경우 세금으로 적용되는 금액은 총 8만원입니다." 위의 경우에서는 일단 니코틴 용액의 용량에 따라서 개별소비세가 부가되고(개소세 부과시 교육세도 부과) 18만원에 대하여는 관세가 부과되고, 18만원+개소세(교육세)+관세의 합에 부가됩니다. |
탱구탱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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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생실제 작년에 진행된사례를 근거로 작성된글을 퍼온거라서요...
저의 경우는 무니코틴 8만원내라 해당사항도 없는 경우입니다. |
유남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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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구탱구통관하는 쪽에서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신고시 동일인보이스 혹은 운송서류상 금액은 합산하여 과세물건으로 잡고, 개인수입인 경우 합산금액이 15만원 이하일때만,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