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누수 소송.. 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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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일부승소인데... 패소나 다를게 없는 결과입니다
판결문 전문 요약
원고(임대차계약 해지/손해배상의 소) 일부 기각>>
어쨌든 피고가 건물 누수에 대해 손보긴했음. 누수가 있다해서 사용목적을 이루지 못할정도는 아니여보임.
또한 임대인은 수리업자를 불러서 고친 사실이 확인됨
따라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할수 없으며
원고가 본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 수차례 누수 관련에 대해 확인한 점을 미루어 보아 누수가 있었다는점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것은 누수때문이 아니라 임차인이 월차임 3기 이상을 미납해서임
피고 반소(명도/부당이득 반환의 소) 일부 기각>>
원고가 이 공간을 점유하였다하더라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임차물의 목적에 맞게 사용 및 수익한 내역이 없음. 따라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
요약
피고는 보증금 3100만원 반환하세요
원고는 점유했던 4달치 월세 740만원 가량 내세요
판결에 오류가 있어서 2심을 준비하고싶긴한데..
하필 다시 준비하려는 가게때문에 목돈이 나가야하는때라 2심 소송비용이 부담되어서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여기까지 하는것이 맞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두달만 더 시간이 있었어도 해봤을텐데 결과가 너무 아쉽게 나와서 씁쓸합니다..
어쨌거나, 두번째 가게 준비하려면 다시 힘내야겠죠 ㅠ
댓글 5건
루이비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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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구야ㅠ 안그래도 전에 글 올리셨을 때 응원댓도 남겼는데
참..야속합니다 위로드리며 준비 잘 하시고 지금의 고난이 거름이 되어 환하게 만발하는 그날을 기원하며 자주 찾아와주세요. 항상 힘내세요 |
이십세미만거래금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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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추 드립니다.. 항상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
문타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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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
참치샐러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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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고생하시네요 |
마법사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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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셔요 ㅠㅠ |